사용자의 지위를 갖는 조기협회가 마사회로부터 상금을 수령하여 근로자의 지위를 갖는 마필관리사에게 배분한다면 이런 출주료와 착순상금은 임금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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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한국마사회 소유 경주마를 일반인에게 매각 개인마주제를 도입함으로써 개인마주 소유의 마필관리를 마사회가 더 이상 주체적으로 관리한다는 것이 개인 마주제의 본질상 적합치 아니하고 개인 소유의 마필관리를 개인 마주의 자율에 맡기는 것이 흥행 측면에서 그 효율성이 크다는 판단에 따라 마사회 소유의 마필을 일반인에게 매각 처분하고 이와 동시에 기존의 마사회에 소속되어 마필을 관리하던 조교사ㆍ기수 및 마필관리사를 전원 퇴직시킴(노사간 합의로 시행. 1993.7.13자).
조교사는 개인 마주와 개별적으로 마필관리에 관한 위탁계약(조교사와 기수간은 기승계약을 체결한 관계임)을 체결하였으며, 이와는 별도로 조교사 및 기수는 그들의 자율적 판단에 의하여 조기협회를 구성(동 단체를 사회단체 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등록)하여, 마사 업무와 관련된 제반업무를 수행토록 하고, 또한 마필관리사는 형식상 조기협회와 근로계약을 체결(1993.7.13)하되 각 개별 조교사 및 기수의 지휘를 받아 마필을 관리토록 하는 등의 신분과 대우에 관한 변동이 있었음.
동 조교사ㆍ기수ㆍ마필관리사는 마주로부터 위탁관리비(1필당 월 584,499원)와 마사회로부터 경마에 대한 보상적 상금을 재원으로, 경주마위탁관리계약서, 기승계약서 및 경마상금 지급계획에 의해 임금 내지 일정액의 돈을 지급받고 있음.
또한 마필관리사는 마필의 관리라는 본연의 임무수행과 관련 조기협회로부터 징계를 받을 수 있으나 조교사와 기수는 본연의 임무와 관련하여 조기협회와 지배종속에 있지 아니한 바 징계권이 없음.
조기협회가 마사회로부터 상금을 수령하여 마필관리사에게 배분한다면 이런 출주료와 착순상금이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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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지급되는 금품의 명칭이 상금이라 해도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여하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는 것이므로,
사용자로서의 지위를 갖는 조기협회가 마사회로부터 상금을 수령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갖는 마필관리사에게 직접 배분하고 있다는 점, 상금 중 출주료와 착순상금의 경우 근로의 대상으로서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주어져 있고 정기적ㆍ계속적으로 지급되고 있다는 점에서.
출주료와 착순상금은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에 해당한다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