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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근로자위원 선출시 노동조합의 선거운동을 제한하고 전자투표로 선거하는 행위는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노사68107-3351998-11-12
- 행정해석근로자의 명시적 반대의사표시가 있을 경우 2년을 초과하여 파견근로를 시킬수 없다고관68460-10431998-10-23
- 행정해석해외파견자의 피보험단위기간 및 평균임금 산정 방법은 고용보험료 및 평균임금의 산정은 피보험자가 지급받은 임금전액을 기초로 하여야 할 것이다실업68430-5811998-10-09
- 행정해석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실업계학교 학생인 산업체 현장 실습생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근로자에 해당한다징수32520-137671998-09-08
- 행정해석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자의 경우에는 노조규약으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조합원 및 임원의 자격은 유지된다노조01254-8181997-10-07
- 행정해석근로자의 과반수가 자유의사에 기하여 취업규칙 변경에 대한 동의권을 근로자위원들에게 위임하였다면 근로자위원들의 동의로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이 가능하다근기68207-10451997-08-04
- 행정해석도급제 근로자라 할지라도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의거 연장근로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근기68207-16061996-12-06
- 행정해석총공사금액은 서면상 계약한 금액은 물론 별도로 재료를 제공받은 때는 그 재료의 시가환산액을 포함하는 금액이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사금액이다산안68307-8701996-11-18
- 행정해석유니온숍협정을 체결하고 있는 경우라면 정년에 도달하여 1년간 촉탁으로 재고용된 근로자라 할지라도 조합원의 지위를 보유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노조01254-6121996-06-12
- 행정해석분담시공방식에 의한 공사는 각 업체가 원도급업체이기 때문에 각사가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책임이 있다건안68307-5131995-09-15
- 행정해석단체협약의 내용에 비추어 작업내용, 형태가 현저히 상이한 근로자의 경우 단체협약의 내용이 확장 적용되는 동종의 근로자로 보기는 어렵다노조01254-1101995-02-03
- 행정해석신문을 배달하는 학생은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산재보험이 적용된다징수68630-6081994-12-05
- 행정해석연장근로수당은 노사합의에 의해 정액으로 지급하여도 무방하다근기68207-13771994-09-01
- 행정해석중기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차량을 지입하여 차주 겸 운전사로 업무를 수행하면서 회사의 지시감독을 받는다면 산재보험대상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재보68650-4491994-04-26
- 행정해석산업보건의로 위촉한 외부 의사는 노사협의회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노사68130-4391993-12-13
- 행정해석일정기간 승급을 정지하여 임금을 감액하는 조치는 근로기준법 제96조의 감액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근기01254-6381993-04-14
- 행정해석계절사업체 근로자라 하더라도 건강진단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채용시 건강진단을 받은 근로자에 대하여는 당해 연도의 일반건강진단을 면제할 수 있다산보68341-2691993-0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