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6.11.18
산안68307-870
총공사금액은 서면상 계약한 금액은 물론 별도로 재료를 제공받은 때는 그 재료의 시가환산액을 포함하는 금액이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사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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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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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무재해운동 시행지침(노동부예규 제287호) 제6조 제3항 관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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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재해운동 시행지침 제6조 제3항에 무재해 목표를 설정하는 사업장에서 무재해운동 진행중 상시근로자 또는 총공사금액의 변동으로 무재해목표가 변경될 경우에는 당해 목표가 달성될 때까지는 당초 개시시점의 무재해 목표시간 또는 기간을 적용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건설현장에서 무재해 목표 설정시 총공사금액의 범위에 대한 문의가 많아 다음 사항을 질의하오니 회시하여 주시기 바람.
가. 총공사금액의 정의
나. 총공사금액 산정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
다. 총공사금액 산정시 감리비 또는 설계비를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
라. 정부에서 발주하는 공사중 관급자재를 정부가 제공키로 한 경우 총공사금액에 관급자재 금액을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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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상 총공사금액이라 함은 서면상 계약한 금액은 물론 별도로 재료를 제공받을 때는 그 재료의 시가환산액을 포함하는 금액을 말하는 바, 이때의 총공사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사금액을 말하며, 대지매입비, 타당성조사비, 설계용역비, 감리비 등은 총공사금액 산정시 제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