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을 배달하는 학생은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산재보험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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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부산시 해운대구 ○○신문 보급소장을 상대로 산재보상을 요구하는 진정서가 접수되어 동 사항의 처리여부.
- 신문보급소의 운영형태
가. 근무인원:8명(총무 2명, 중고생 3명, 초등생 3명)
나. 근무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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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13:00~18:30 근무, 신문배달 및 수금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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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원(중고생):수업종료후(17:00~18:00)1시간 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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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원(초등생):15:00~16:30(1시간 30분 배달)
다. 임금지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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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입사당시 월정액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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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원:입사당시 배달구역을 정하여 구역에 따라 월정액을 정함.
- 의 견
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14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명시되어 있는 바, 실제 근무시간 및 임금액에 관계없이 근로자로 보아야 함.
비록 근로의 대가로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으나 근무시간이 기본적인 근무시간에 월등히 미달되며, 출퇴근시간에 대한 구속력이 없으며, 취업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학생신분이므로 근로자로 볼 수 없음.
(당소의견) 갑설이 타당함.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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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보급소 신문배달 학생이 근로기준법 제14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근로자로 보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