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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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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노동조합이 별도로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나 기존의 근로조건이 확장적용 될 단체협약의 근로조건보다 유리한 경우에는 지역적 구속력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노조01254-12461995-12-01
- 행정해석어느 한 노조의 단체협약 유효기간까지 근로시간면제 한도가 적용되지 않을 경우 노조별 면제 한도 배분방법노사관계법제과-13842010-12-01
- 행정해석후임 노조 대표자가 선출되지 아니한 경우 임기만료 된 전임 대표자의 임기가 자동연장된다고 볼 수 없다노동조합과-1572005-01-11
- 행정해석경비직 근로자의 주택관리가 재산관리를 위한 감시적 업무를 전담하고 있다면 노조가입이 가능하다노조01254-186251986-11-19
- 행정해석단체협약에 규정된 전임자를 노조에서 변경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노동조합과-30422004-10-25
- 행정해석조합에서 채용한 직원이 노조 교섭대표로 참가한 것은 위법이며 제3자 개입금지 규정에도 저촉된다노조01254-84681990-06-18
- 행정해석초기업 노조 지회가 조직되어 있는 경우 상급단체를 달리하는 다른 초기업 노조에 가입하는 것이 복수노조에 해당한다.노동조합과-15642008-07-11
- 행정해석상급단체 파견 전임자가 소속 사업장 노동조합의 간부 등을 겸직하는 것도 근로시간면제 한도내에서 노사간에 합리적으로 협의·결정할 수 있다노사관계법제과-5642010-08-25
- 행정해석노조지부장이 상급단체 전임을 겸직하고 있던 중 지부장 임기가 만료된 경우 단체협약에 정한 ‘전임자수’ 범위 내에서 당해 노동조합이 결정할 수 있다노사관계법제팀-7302007-03-05
- 행정해석사용자에 전속되어 있는 비서, 전용운전수, 경리부서 직원은 노조를 조직하거나 가입할 수 없는 근로자이다노조01254-163201970-01-01
- 행정해석사용자의 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이 투쟁의 결과로 얻어진 것이라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노조02154-14561970-01-01
- 행정해석조직률 변동으로 단체협약에 정한 노사협의회 구성방법이 근참법에 위반될 경우 단체협약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노사관계법제팀-21442006-07-31
- 행정해석공장별 노조설립은 불가하며 자체규약으로 공장별 지부를 두어 지부 특성에 맞는 조합운영방안 등을 수립하여야 한다노조1454-246691981-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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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전국 단위로 노동조합이 결성되어 사용자측에게 집단교섭을 요구하는 경우에 사용자측이 노조에서 주장하는 특정교섭방식에 반드시 응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노조01254-5601997-06-20
- 행정해석기업별노조에서 초기업 노조 산하 지부ㆍ분회로 조직형태를 변경한 경우에는 해산신고의 대상이지 변경신고의 대상이 아니다.노사관계법제팀-25882007-08-20
- 행정해석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을 사업주가 지급하도록 하는 단체협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는 한 사업주는 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노조68107-7032000-01-01
- 행정해석유니언 숍 협정이 체결된 경우 근로자가 노조로부터 임의탈퇴하거나 노조가입을 거부한 경우 사용자는 해고할 수 있다노조01254-101851989-0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