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0.08.25
노사관계법제과-564
상급단체 파견 전임자가 소속 사업장 노동조합의 간부 등을 겸직하는 것도 근로시간면제 한도내에서 노사간에 합리적으로 협의·결정할 수 있다
행정해석근로시간근로관계노조+4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노조는 산별단위노조인 ○○노조 소속 지부인 바, 우리회사 지부의 상급조직 전임자로 활동하면서 우리회사 지부 간부를 겸임하여 타임오프 사용을 요구할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하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근로시간면제제도는 노동조합 간부 등이 사용자 동의하에 근로시간 중에 임금의 손실없이 일정 범주의 활동을 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기본적으로 사업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교섭ㆍ협의,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의 업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사업장과 무관한 순수한 상급단체 활동은 근로시간면제 한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다만, 상급단체 파견 전임자가 소속 사업장 노동조합의 간부 등을 겸직하면서 소속 사업장 노조활동의 일정부분을 실제로 수행함으로써 소속 사업장의 건전한 노사관계발전에 기여하고 있다면 근로시간면제 한도내에서 노사간에 합리적으로 협의ㆍ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