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1.08.13
노조1454-24669
공장별 노조설립은 불가하며 자체규약으로 공장별 지부를 두어 지부 특성에 맞는 조합운영방안 등을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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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회사내 ○○공장, △△공장, ××공장 3개 공장 중 각 공장내 노동조합(운수노조, 자동차노조, 연합노조)을 2.25자로 노동조합을 하나로 통합하여 운영중 조직을 해산결의하여 공장 단위조합을 운영하고자 하는데 그 법적절차에 대한 문의.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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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 제13조 제1항(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노동조합은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단위로 설립되는 것이므로,
귀문의 경우 공장별 노조설립은 불가하며 자체규약으로 공장별 지부를 두어 지부 특성에 맞는 조합 운영방안 등을 수립하여 정상한 운영을 기하기 바람(1987.11.2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