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인사발령으로 인하여 교대제 근무조가 변경된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로써 다음날까지 이어지는 경우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근기68207-8112000-01-01
- 행정해석직장폐쇄기간중 근로기준법상 휴일ㆍ휴가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근기68040-17691994-11-10
- 행정해석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해서는 연차유급휴가가 적용되지 않는다근기1455-241231982-08-31
- 행정해석연ㆍ월차휴가 근로시 임금지급률은 유급휴가일에 당연 지급되는 임금 100%, 당해 일 근로임금 100%, 합계 200%다근기1455-171761981-06-02
- 행정해석유급휴일 근로시 임금지급률은 유급으로 당연지급되는 임금에 휴일근로임금 및 가산임금을 합한 25%이다근기1455-120911981-04-20
- 행정해석단체협약에 정해진 인원수보다 과도한 교섭위원수를 인정하여 유급처리 함으로써 근로시간면제제도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은 법률에 위반된다노사관계법제과-645(3)2010-09-02
- 행정해석각각의 사업장이 독립성이 있는 경우에는 각 사업장별 조합원수 규모로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정하는 것이며, 노동조합의 수는 고려대상이 아니다노사관계법제과-2342010-07-28
- 행정해석각각의 사업장이 독립성이 있는 경우에는 각 사업장별 조합원수 규모로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정하는 것이며, 노동조합의 수는 고려대상이 아니다노사관계법제과-234(1)2010-07-28
- 행정해석단체협약에 소정근로시간이 규정된 경우 2주단위 탄력적근로시간제 도입절차, 도입시 연장근로수당 계산방법 및 근로조건 저하여부 판단기준 질의근기 68207-6811997-05-23
- 행정해석2개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 어느 사업장을 기준으로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해야 하는지고용차별개선정책과-3302009-02-17
- 행정해석유급휴일근로시 임금지급률은 유급당연지급임금 100%, 당해 근로대가 100%, 휴일근로수당 50%을 합한 250%이다근기1455-190491981-06-19
- 행정해석연ㆍ월차휴가일 근로시 단체협약에 따라 휴가불사용일수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기준1455.9-87981970-01-01
- 행정해석근로시간면제자가 아닌 노조전임자에 대해 단체교섭에 참여하는 것을 노조법에 의해 유급처리 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의 예외로 인정받을 수 없다노사관계법제과-165(2)2010-07-21
- 행정해석연간 소정근로시간은 주휴일, 법정휴일(근로자의 날), 약정휴일 등 근로의무가 없는 날을 제외한 소정 근로일에 대한 1일의 소정근로시간을 전부 합산하여 산출하면 된다노사관계법제과-1311(1)2010-07-02
- 행정해석장기근속직원에 대한 유급안식휴가제도가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지?근로기준과-7892010-02-16
- 행정해석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무시간을 소정근로시간에 포함하여야 하는지?근로기준과-50852009-12-01
- 행정해석
- 행정해석도급제 근로자라 하더라도 연장근로나 야간근로시 통상임금의 50/100 이상을 가산지급하여야 한다근기01254-97001987-06-16
- 행정해석월차유급휴가 미사용시 동 휴가에 대신한 통상임금이 지급되고, 동 휴가일 근로시 유급휴가근로수당를 주어야 한다.근기01254-78641987-0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