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0.09.02
노사관계법제과-645(3)
단체협약에 정해진 인원수보다 과도한 교섭위원수를 인정하여 유급처리 함으로써 근로시간면제제도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은 법률에 위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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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단협상 단체교섭위원을 10명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노조는 상집간부 및 일부 대의원(40여명)을 단체교섭 위원으로 신청하고 회사는 단체교섭 기간 동안 노조에서 신청한 단체교섭 위원 전원(40여명)을 유급으로 인정하여 옴 2개의 공장에서 매주 2회 단체교섭을 진행하며, 교섭장소(공장)에 따라 노사 교섭위원이 각각 3-4명씩 변경되는 상황에서 노조 교섭위원을 각 공장 10명씩, 총20여명의 노조단체교섭위원을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수준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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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단협상 단체교섭위원을 10명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노조는 상집간부 및 일부 대의원(40여명)을 단체교섭 위원으로 신청하고 회사는 단체교섭 기간 동안 노조에서 신청한 단체교섭 위원 전원(40여명)을 유급으로 인정하여 옴 2개의 공장에서 매주 2회 단체교섭을 진행하며, 교섭장소(공장)에 따라 노사 교섭위원이 각각 3-4명씩 변경되는 상황에서 노조 교섭위원을 각 공장 10명씩, 총20여명의 노조단체교섭위원을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수준인지 여부 【회 시】 단체교섭 참여 위원수에 대해서는 사업장 특성, 지역별 분포 등을 반영하여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을 것이며, 다만 단체협약에 정해진 인원수보다 과도한 교섭위원수를 인정하여 유급처리 함으로써 근로시간면제제도의 취지를 훼손할 정도에 이른다면 이는 법률에 위반된다 할 것임 근로시간면제 한도 사용 후 잔여시간에 대한 추가 급여 지급 가능여부 질의 구인광고를 할 때 구인공고란에 남녀 구분 란을 두어 성별을 구분하는 것이 차별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문 링크 (공식 원문 미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