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5.01.10
산안3217-372
휴직조치를 할 수 있는 혈압의 상한이나 하한기준은 없으나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작업의 전환, 근로시간의 단축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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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본인은 사업장의 근로자로서 1984년도 종업원 정기건강진단시에 고혈압 유소견자(160/95)로 판정을 받은 후 사내 의무실에서 간호사로부터 7회에 걸쳐 혈압을 측정한 결과 평균 160/95㎜Hg로 되어,
회사에서 휴직조치를 취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및 어느 정도의 혈압수치에서부터 근로를 금지하는 것인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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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 휴직조치를 할 수 있는 혈압의 상한이나 하한기준이 정해진 것은 없으나,
일반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2009.2.6 산업안전보건법 제4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9조(2009.8.7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16조)에 질병이 있는 근로자가 근로로 인하여 병세가 현저히 악화될 우려가 있는 경우 사업주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0조(2009.8.7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17조)에는 고혈압증이 있는 근로자를 고기압업무에 취업시킬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