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재요양은 당초요양의 연장이므로 근로기준법 제19조에 정한 산정하여야 할 사유의 연장이다보상1458.7-3811980-01-09
- 행정해석택시를 임대차하여 자영하는 운전사도 대외적인 관계에 있어서는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법무811-207281979-08-31
- 행정해석서울시 각 지역에 있는 사업장을 동일사업장 내의 근로자로 구성된 단체로 볼 수 없다노정1452-28981970-03-24
- 행정해석중재재정을 사용자가 불이행함으로써 근로자가 입은 경제적 피해는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노사14525-13511964-05-01
- 행정해석공립학교에서 채용하여 사용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과 관련하여 산안법 적용 판단 시 법 위반 처벌대상이 되는 사업주, 행위자 등 책임관계산재예방정책과-20952013-07-09
- 행정해석공휴일과 교대제 근무자의 소정근무일이 겹쳤을 때 근로자가 휴업할 경우 휴업수당 산정 방법근로기준정책과-28582022-09-14
- 행정해석촉탁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법상 요건에 부합된다면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근로개선정책과-27112012-05-21
- 행정해석공인노무사는 형사절차에 속하는 고소·고발에 있어서는 근로자를 대행 또는 대리할 수 없다법제처06-01102006-10-04
- 행정해석도급업체가 근로자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자를 사용하였다면 도급업체를 사용자로 보아야 할 것이다근로기준팀-28522006-06-23
- 행정해석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는 누구든지 기왕에 근로한 기간에 대하여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다근로기준과-35302005-07-05
- 행정해석휴업기간중 사용자가 출근을 명하였을 경우에 근로자가 출근거부시 결근으로 처리 할 수 있다근기68207-40042001-11-23
- 행정해석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산업기능요원의 복무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근기68207-17202001-05-26
- 행정해석회사 임원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참여하여 근로자위원 선출에 직접 영향을 미쳤다면 위법이다노사68120-5562000-09-19
- 행정해석시·군·구에서 시행하는 자활근로사업 참여자의 근로자 여부는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근기68207-29052000-01-01
- 행정해석임금 피크제 도입시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근기68207-8902000-01-01
- 행정해석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사항에 대한 수사가 근로감독관의 직무에 포함되지 않는다.근기68207-30672000-01-01
- 행정해석유니온숍협정은 노동조합으로부터 제명된 근로자나 유니온숍협정 체결 이전의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노조01254-3591995-03-31
- 행정해석일정지역내의 동일직종 또는 동종의 직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을 조합원으로 하는 지역노동조합노조01254-541995-01-16
- 행정해석근로자 귀책사유로 면직처리한 경우에도 근로제공한 기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임금68207-3341994-0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