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0.01.01
근기68207-3067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사항에 대한 수사가 근로감독관의 직무에 포함되지 않는다.
행정해석근로관계근로자파견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사항에 대한 수사가 근로감독관의 직무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근로기준법 제108조(2009.5.21 105조)에 의하면 근로기준법 기타 노동관계법령에 의한 임검, 서류의 제출, 심문 등 수사는 검사와 근로감독관이 전행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이와 관련하여 근로감독관의 수사 등 사법경찰관의 직무범위는 근로감독관집무규정(훈령제555호, 2002.12.24.) 제2조에 세부적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귀소에서 질의한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사항에 대한 수사는 근로감독관의 직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