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1.05.26
근기68207-1720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산업기능요원의 복무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행정해석근로관계근로계약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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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당사는 병역특례지정 사업장으로 현재 산업기능요원 종사자 10명이 복무중에 있음. 산업기능요원은 의무종사 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만료되는 달의 전달 10일전까지 복무만료자를 관할 병무청장에게 통보하고 복무해제를 시켜야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음.
정상적으로 복무기간이 만료가 되어 복무해제가 되는 산업기능요원을 회사에서는 계속 고용을 시킬 의사가 없을 때 근로관계를 해지해도 관련법으로 문제의 소지가 없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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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은 기간의 만료로 당연히 근로관계가 종료함. 다만, 그 계약기간 중 사용자에 의한 근로관계의 해지는 해고에 해당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제30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23조)에 의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할 것임. 병역의무기간이 만료된 것만으로는 정당한 해고의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을 것임
병역법 등 저촉여부는 병무청 등 관할관청에 문의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