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0.09.19
노사68120-556
회사 임원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참여하여 근로자위원 선출에 직접 영향을 미쳤다면 위법이다
행정해석근로관계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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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근로자위원의 선거시 선출기준을 정하는 선거관리위원에 회사의 임원이 참가하고 이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나온 선거 기준이 정당한 것인지,
또한 근로자들의 의지에 의해 선출된 당선자에 대해서 회사임원이 참가한 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해서 무효화되었는데 이것은 정당한 것인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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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제10조에 의해 사용자는 근로자위원의 선출에 개입하거나 방해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바
귀 질의와 같이 선거관리위원회에 회사 임원이 참여하여 선거기준을 정하고 선거결과를 무효화하는 등 근로자위원 선출에 직접 영향을 미쳤다면 이는 동법 위반이라고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