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9.08.31
법무811-20728
택시를 임대차하여 자영하는 운전사도 대외적인 관계에 있어서는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
행정해석근로관계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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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택시를 임대차하여 자영하는 운전사도 대외적인 관계에 있어서는 근로자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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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운송사업주가 자기 소유의 사업용자동차를 운전기사에게 임대하여 주고, 운전기사(임차인)는 그 자동차를 같은 운송사업에 사용하는 등 사업경영실태는 동 사업주와 운전기사간에 이루어진 당사자간의 내부적인 관행에 불과한 것이며, 동 운전기사(임차인)가 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가진 사업주의 명의 아래서 그 사업면허를 이용하여 운전업무에 종사한 것이라면 대외적인 관계에 있어서는 동 사업주가 사업의 경영주체인 동시에 동 운전기사는 사업주에 대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근로기준법 제14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로 되는 것임.
그러나 자동차 임대기간에 있어서 다른 수입 등을 감안하여 임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일이 없다면 임금채무는 발생치 아니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