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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 원고(반소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우선 외 1인) 피고(반소원고), 항소인: 재단법인 △△전문학교(대법원 판결의 재단법인 ○○재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2020나52544(본소),2020나52551(반소)2022-03-31업무능력부족
- 법원광업소 도급 근로자들의 근로자 지위 확인 및 임금 차액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 광업소의 도급업체 근로자들이 피고의 묵시적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2020나655,2020나662(병합)2022-02-11기타
- 노동위가. 근로자가 주장하는 근로조건 위반에 의한 손해배상 신청의 내용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기각서울2021손해192022-01-07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근로자가 해고에 대하여 동의 또는 승인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다.겸업금지의무 위반, 휴일근로수당 허위청구는 정당한 징계사유이나, 근무태만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인정되는 비위사실만으로 …초심유지중앙2016부해12952017-02-16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에게 겸업금지 의무 위반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나, 근무태만 및 휴일근로수당 허위청구를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① 근로자의 ‘겸업금지 의무 위…인정 (구제)경기2016부해11852016-10-17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교섭단위에서 사무직을 생산직과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중노위중앙2022단위142022-11-21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사무직과 생산직 사이에 근로조건 및 고용형태의 차이가 상당하여 사무직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된다전남지노위전남2022단위22022-09-13부당노동행위
- 노동위1. 버스의 결행 및 지연출발의 책임을 근로자들에게 전가시켜 이를 징계사유로 삼아 정직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2. 소속 노동조합의 구분 없이 징계하였고,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불이익 처분이라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렵다중노위2014부해1022,2014부해부노1592014-12-31비위행위
- 노동위근로시간면제한도를 초과하여 지급한 고정연장근로수당과 직책수당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중노위중앙2016부노140,1462016-10-12부당노동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