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10-11-05 | 2010나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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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그러나 근로자에 대한 해고처분이 무효가 된 경우 그 동안 고용관계는 유효하게 계속되어 있었던 것이 되고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은 부당한 해고를 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므로 민법 제538조 제1항에 따라서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그 반대급부로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본래적 의미의 근로기준법상 임금이 아니라 하더라도 근로자의 지위에서 사용자가 지급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모든 금품에 대하여도 그 지급을 구할 수 있음 (대법원 1993. 12. 21. 선고 93다11463 판결 등 참조).
- 법원의 판단:
- 해당 사안 특별보로금은 단체협약, 취업규칙에 지급요건이 정해져 있지 않고, 지급액수, 지급방법, 지급시기가 일정하지 않으며, 2009년에는 재정상황을 이유로 지급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기준법상 임금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움.
- 그러나 해당 사안 면직처분 이후 원고들의 복직시까지 회사가 매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고, 실제로 재직 근로자들에게 예외 없이 지급한 이상, 회사는 면직처분 무효 확정으로 근로자 지위를 유
- 피고는 위 판결 확정 후 2008. 9. 23. 원고 A을 가계마케팅본부 조사역으로, 2008. 8. 11. 원고 B을 가계지원본부 조사역으로 각 복직시킴.
- 피고는 이 사건 면직처분에 따른 미지급 임금 명목으로 2008. 10. 6.과 10. 원고 A에게 350,533,876원을, 2008. 9. 1.과 18. 원고 B에게 343,774,687원을 각 지급함.
- 원고들은 이 사건 면직처분으로 인해 매월 급여를 제때 지급받지 못하여 기지급 급여에 대한 지연이자가 발생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특별보로금 청구
- 쟁점: 부당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 기간 동안 지급받지 못한 특별보로금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지급 의무.
- 법리:
- 회사의 경영 성과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지급되는 경영 성과급은 근로자의 근로제공 자체와 무관한 것으로 실적과 무관하게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다53996 판결 등 참조).
- 그러나 근로자에 대한 해고처분이 무효가 된 경우 그 동안 고용관계는 유효하게 계속되어 있었던 것이 되고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은 부당한 해고를 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므로 민법 제538조 제1항에 따라서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그 반대급부로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본래적 의미의 근로기준법상 임금이 아니라 하더라도 근로자의 지위에서 사용자가 지급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모든 금품에 대하여도 그 지급을 구할 수 있음 (대법원 1993. 12. 21. 선고 93다11463 판결 등 참조).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특별보로금은 단체협약, 취업규칙에 지급요건이 정해져 있지 않고, 지급액수, 지급방법, 지급시기가 일정하지 않으며, 2009년에는 재정상황을 이유로 지급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기준법상 임금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움.
- 그러나 이 사건 면직처분 이후 원고들의 복직시까지 피고가 매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고, 실제로 재직 근로자들에게 예외 없이 지급한 이상, 피고는 면직처분 무효 확정으로 근로자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던 원고들에게도 차별 없이 특별보로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원고 A에게는 특별보로금 합계 27,599,283원과 지연손해금 5,080,482원을 합한 32,679,765원 및 그 중 원금에 대한 2009. 10. 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원고 B에게는 특별보로금 합계 28,066,186원과 지연손해금 5,162,591원을 합한 33,228,777원 및 그 중 원금에 대한 2009. 10. 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다53996 판결
- 대법원 1993. 12. 21. 선고 93다11463 판결
- 민법 제538조 제1항
연·월차 휴가근로수당 청구
- 쟁점: 부당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 기간 동안 지급받지 못한 연·월차 휴가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 법리:
- 사용자의 부당해고가 취소된 경우 근로자는 위 부당해고기간 동안에 정상적으로 일을 계속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등 금품을 모두 지급받을 수 있으며, 이는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서 말하는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의 총액에 포섭될 임금 전부를 포함하고 통상임금에 국한되지 않음 (대법원 1993. 12. 21. 선고 93다11463 판결 참조).
- 월차휴가근로수당이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폐지되었더라도, 피고가 단체협약에서 재직 중인 직원들에게 지급하기로 정하였다면 그 수당은 사용자인 피고가 단체협약에 따라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임금에 해당함.
- 시간외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 법정수당은 근로자가 해고되기 전 비교적 장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일정한 시간만큼 실제로 종사하여 지급받아 왔고, 계속 근무하였더라면 지급받았으리라고 충분히 예상되는 경우에 지급받을 수 있으며, 이러한 법리는 연·월차휴가근로수당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됨.
- 법원의 판단:
- 원고 A은 2000년부터 2003년 동안 연차휴가는 전혀 사용하지 않았고, 월차휴가는 매년 평균 1회 정도 사용한 사실이 인정됨.
- 원고들은 이 사건 면직처분 기간 동안 연차휴가근로수당의 전부와 월차휴가근로수당 중 매년 1일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음.
- 원고 A에게는 연차휴가근로수당 합계 31,427,310원과 지연손해금 4,531,466원을 합한 35,958,776원, 월차휴가근로수당 합계 10,186,058원과 지연손해금 1,526,325원을 합한 11,712,493원 및 그 중 원금을 합한 41,613,368원에 대한 2009. 10. 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원고 B에게는 연차휴가근로수당 합계 39,706,352원과 지연손해금 5,706,109원을 합한 45,412,461원, 월차휴가근로수당 합계 10,415,410원과 지연손해금 1,588,933원을 합한 12,004,343원 및 그 중 원금을 합한 50,121,762원에 대한 2009. 10. 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3. 12. 21. 선고 93다11463 판결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직책수당 청구
- 쟁점: 부당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 기간 동안 지급받지 못한 직책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 법리:
- 피고의 보수규정상 직책수당은 수행하는 직책에 따라 지급되는 것으로, 근로자에게 전체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정기적, 계속적으로 지급된 임금에 해당함.
- 해고처분이 무효로 확정된 경우, 해고 전 단계로 이루어진 조사역 발령이나 대기발령 등도 그 효력을 상실함 (대법원 2010. 7. 29. 선고 2007두18406 판결 참조).
- 법원의 판단:
- 피고의 보수규정 제10조 및 [별표 2]에 따라 직책수당은 임금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면직처분 다음날부터 복직일까지의 직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원고 A은 옥수역지점장으로 재직 중 월 900,000원의 직책수당을 지급받았음.
- 원고 B은 중부지점 지점장으로 재직하였으나, 피고가 월 8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원고 B이 월 900,000원을 받았다는 증거가 없으며, 2004. 7.부터 2007. 8.까지 중부지점 지점장에게 월 800,000원이 지급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 B에게는 월 800,000원의 직책수당이 인정됨.
- 원고 A에게는 직책수당 합계 46,480,644원과 지연손해금 7,216,088원을 합한 53,696,732원 및 그 중 원금에 대한 2009. 10. 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원고 B에게는 직책수당 합계 39,999,999원과 지연손해금 6,341,380원을 합한 46,341,379원 및 그 중 원금에 대한 2009. 10. 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원고 A에 대한 조사역 발령과 원고 B에 대한 대기발령은 면직처분의 징계절차를 위한 사전조치였고, 면직처분이 무효로 확정됨에 따라 위 발령 처분도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0. 7. 29. 선고 2007두18406 판결
기지급 급여에 대한 지연이자 청구
- 쟁점: 부당 해고 기간 동안 미지급된 급여에 대한 지연이자 청구 가능 여부.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이 사건 면직처분 이후 복직되기까지 매달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였고, 복직 이후 미지급 급여를 지급받았으나, 매달 지급받았을 급여에 대한 지연이자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 A에게 36,167,841원을, 원고 B에게 34,979,838원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음.
가지급물 반환신청
- 쟁점: 피고의 가지급물 반환신청의 타당성.
- 법원의 판단:
- 피고가 제1심 판결의 가집행선고에 기하여 원고들에게 가지급금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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