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10-12
사건번호: 중노위중앙2016부노140,146
1. 당사자
가. 노동조합
○○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은 위 주소지에 주된 사무실을 두고 2015.10.30. ○○○○전자 주식회사에 재직 중인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여 설립된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상급단체는 ○○노동조합총연맹 ○○노동조합연맹이다. 한편, 이 사건 노동조합은 소속 조합원 수가 20여 명이라고 주장한다.
나. 사용자
○○○○전자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사용자’ 또는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1987.10.5. 설립되어 위 주소지에 본사를 두고 1,200여 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가전제품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며, 산하에 냉장고, 세탁기를 생산하는 광주공장(광주 광산구 소재) 등을 두고 있다.
2. 재심신청에 이른 경위
가. 이 사건 노동조합은 이 사건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임원들과 ○○○○노동조합의 임원들에게 고용노동부장관 고시를 초과하여 근로시간면제를 허용한 것과 위 노동조합들의 임원들에게 고정연장근로수당과 직책수당을 지급한 것이 각각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2016.4.18. 전남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에 구제를 신청하였다.
나. 초심지노위는 2016.6.16. 이 사건 노동조합의 구제신청을 일부 인용하였다.
※ 초심지노위는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중 ‘고용노동부장관 고시를 초과하여 근로시간면제를 허용하는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부분은 ‘기각’하고, ‘고정연장근로수당 및 직책수당 지급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부분은 ‘인용’함
다.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6.7.13. 초심지노위의 판정서를 수령하고, 이에 불복하여 같은 달 21일 우리 위원회에 초심판정의 일부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재심을 신청하였고, 이 사건 사용자도 같은 달 13일 초심지노위의 판정서를 수령하고, 이에 불복하여 같은 달 21일 우리 위원회에 초심판정의 일부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재심을 신청하였다.
3.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노동조합
이 사건 사용자가 인사노무정책에 동의해 주는 조건으로 ○○○노동조합의 위원장, 지부장 겸 상임부위원장, 사무국장, 지부 사무장 및 수석부지부장 등 5명에 대해 노동조합 전임으로 인정하고, ○○○○노동조합의 위원장 및 상임부위원장 등 2명에 대해 노동조합 전임으로, 사무국장에 대해 부분전임으로 인정하면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초과하여 허용(○○○노동조합과 ○○○○노동조합의 임원들이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있음에도 임금을 지급)하고, 별도 활동비 명목으로 매월 고정연장근로수당과 직책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것은 이 사건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나. 사용자
○○○노동조합 및 ○○○○노동조합과 합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 고시한도 내에서 근로시간면제를 허용하고 있고, 근로시간부분면제자와 근로시간면제자가 아닌 노동조합 임원들도 실제 근로를 제공하고 있으며, 사업장의 통상적인 급여지급기준을 토대로 노사 자율로 고정연장근로수당과 직책수당을 정하였으며, 근로시간면제자에게 노사협의회 활동 등 고정적인 활동에 대한 대가로서 위 수당을 지급한 것이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에 앞서 우리 위원회의 판정(사건번호: 2016부해485/부노90 병합, 판정일: 2016.8.10.)에 따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이 사건 노동조합은 근로자인 조합원이 단 한 명도 없게 되었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구제신청의 구제실익도 없으므로 이 사건 노동조합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각하되어야 한다.
4.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주장, 입증자료의 각 기재내용, 재심 이유서 및 답변서, 초심 사건기록의 전 취지와 심문회의에서의 당사자 진술내용을 종합하여 다음 사실들을 인정한다.
가. 이 사건 노동조합이 소속된 교섭단위 내에는 이 사건 노동조합, ○○○노동조합(이하 ‘신청 외 노동조합1’이라 한다) 및 ○○○○노동조합(이하 ‘신청 외 노동조합2’라 하고, 신청 외 노동조합1과 함께 지칭할 때는 ‘신청외 노동조합들’이라 한다) 등 3개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고, 그 세부사항은 아래와 같다.[초심이유서, 초·재심 답변서, 노위 제1호증 노동조합설립신고증, 노위 제3호증 재심판정서(중앙2016부해485/부노90 병합), 노위 제5호증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나. 이 사건 사용자와 신청 외 노동조합1은 2001.6.14. 노동조합 상근자(위원장, 상임부위원장, 지부장, 사무국장, 사무장)에 대해 매월 일률적으로 80시간의 고정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던 것을 변경하여, 노동조합 내 직책에 따라 위원장은 120시간, 상임부위원장, 지부장 및 사무국장은 100시간, 사무장은 80시간의 매월 고정연장근로수당을 같은 해 7월 급여부터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사 제2호증의1 합의서(○○○노동조합, 2001.6.14.)]
다. 이 사건 사용자와 신청 외 노동조합1은 2004.2.24. 노동조합 내의 직책에 따라 위원장은 450,000원, 상임부위원장, 지부장 및 사무국장은 각각 150,000원의 매월 직책수당을 같은 해 3월 급여부터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사 제2호증의2 합의서(○○○노동조합, 2004.2.24.)]
라. 이 사건 사용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초과하여 허용(신청 외 노동조합들의 임원들이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있음에도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이 사건 노동조합의 주장에 대하여 신청 외 노동조합1과 2010.6.30. ‘근로시간면제 활동 합의서’를 체결하였던 사실이 있는바, 이에 따라 신청 외 노동조합들의 근로시간면제자에게 노사협의회 활동, 고충처리업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활동, 근골격계질환 예방활동 등을 고정적으로 수행하게 하고, 그 수행의 대가로서 노동조합 내에서의 직책에 따라 ‘4. 인정사실’의 ‘나’항, ‘자’항과 같이 고정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므로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초과하여 급여를 지급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또한, 이 사건 사용자는 직책수당도 신청 외 노동조합1과의 합의에 따라 일반근로자들이 근속연수와 직책에 따라 지급받는 직책수당을 근로시간면제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여 ‘4. 인정사실’의 ‘다’항, ‘자’항과 같이 노동조합 내에서의 직책에 따라 지급한 것이므로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초과하여 급여를 지급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초·재심 답변서, 사 제3호증 근로시간면제 활동 합의서(2010.6.30.)]
마. 이 사건 사용자는 근로시간부분면제자에 대해 ‘근로시간면제자 Check List’ 혹은 ‘Time Off 시간 사용 Check List’ 등을 사용하여 사용시간을 월별로 확인하고 있고, 근로시간부분면제자는 근로시간면제시간을 제외한 근무시간에 현장업무를 할 때에는 ‘안전보건 일일점검일지’, ‘환경(폐기물) 일일점검일지’, ‘안전, 방화 일일점검일지’, ‘성능수리일지’, ‘D-LINE 성능수리일지’, ‘안전규격 CHECK SHEET’ 등을 작성하고 있다.[초·재심 답변서, 사 제10호증의1 근로시간면제 대상자 월간 사용현황, 사 제10호증의2 근로시간면제자 Check List 등, 사 제15호증 안전보건 일일점검일지 등]
바. 한편,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강남지청은 2015.2.14. 이 사건 사용자에게 ‘2014년도 근로시간면제한도 준수 등 지도점검’ 결과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시정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사용자는 실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던 신청 외 노동조합1의 김○○, 신청 외 노동조합2의 남○○에게 지급한 임금 등을 회수하였다.[사 제4호증 시정지시서(서울강남지청), 노위 제7호증 입금증(시정지시 이행)]
사. 이 사건 사용자와 신청 외 노동조합1은 2015.6.30. 근로시간면제(Time-off) 제도의 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하였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사 제1호증의1 합의서(○○○노동조합, 2015.6.30.)]
아. 이 사건 사용자와 신청 외 노동조합2는 2015.6.30. 근로시간면제(Time-off) 제도의 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하였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사 제1호증의2 합의서(○○○노동조합, 2015.6.30.)]
자. 이 사건 사용자는 위 ‘사’항 및 ‘아’항의 근로시간면제 합의에 따라 2015년 창구단일화 절차에서 교섭요구노동조합 확정공고 당시의 조합원수(신청 외 노동조합1: 423명, 신청 외 노동조합2: 126명)를 기준으로 신청 외 노동조합들에게 2015.7.1. 이후의 근로시간면제한도를 부여하였다. 근로시간면제 부여 및 사용내역은 아래와 같다.[초심답변서, 사 제10호증의1 근로시간면제 대상자 월간 사용현황, 노위 제4호증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차. 신청 외 노동조합1은 2015.7.1. 2015년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신청외 노동조합2도 참여)를 통해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확정되었고, 이 사건 사용자와 같은 해 8.13. 단체협약(유효기간: 2015.4.1.~2016.3.31. )을 체결하였다.[초·재심 답변서, 사 제12호증 단체협약 및 근로시간면제협정 경과 현황, 사 제7호증 단체협약(○○○노동조합)]
카.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5.10.30. 설립되었다.[초심답변서, 노위 제1호증의1 노동조합설립신고증]
타. 이 사건 사용자가 2016. 1월 위 ‘자’항의 근로시간면제자들에게 지급한 직책수당,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 지급내역은 아래와 같다. 한편, 근로시간면제자들에 대한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은 실제 근로를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라 위 ‘나’항에서 합의한 고정연장근로수당을 단순환산한 것에 불과하다.[초·재심 답변서, 사 제9호증의1~6 급여명세서, 노위 제8호증 근태집계]
파. 이 사건 노동조합은 ‘신청 외 노동조합1의 사무장인 오○○(근로시간 부분면제자), 수석부지부장인 신○○(근로시간면제자 아님)은 근무한 사실이 없으며, 잔업과 특근도 한 사실이 없다.’는 신청 외 이○○(소속: 광주공장 냉장고 생산2파트 생산2GR 완성조)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면서 이 사건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 고시를 초과하여 근로시간면제를 허용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이 사건 사용자는 안전보건 일일점검일지, 근태집계, 근태현황 및 급여명세서 등을 제출하며 위의 오○○이 2시간의 근로시간면 제와 D-LINE 성능수리일지로 확인되는 6시간의 현장업무를, 신○○이 근로시간면제 없이 8시간의 현장업무를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초·재심 이유서 및 답변서, 노 제2호증 사실확인서(이○○), 사 제9호증의7 급여명세서(신○○), 노위 제8호증의4, 5 근태집계(오○○, 신○○), 사 제14호증 안전보건 일일점검일지 등, 노위 제10호증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노위 제11호증의1 근태현황(신○○)]
하. 한편, 이 사건 노동조합은 신청 외 노동조합1의 상임부위원장인 채○○과 사무국장인 김△△, 신청 외 노동조합2의 위원장인 남○○과 상임부위원장인 노○○ 모두 근로시간부분면제자임에도 실제 생산직으로는 근무하지 않고 있고, 신청 외 노동조합2의 사무국장인 최○○은 근로시간면제자가 아님에도 실제 생산직으로는 오전에만 근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할 증빙자료는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이 사건 사용자는 안전, 방화 일일점검일지, 근로시간면제자 Check List, 근태집계, 근태현황 및 급여명세서 등을 제출하면서 위의 채○○, 김△△, 남○○은 4시간(노○○ 2시간)의 근로시간면제와 4시간(노○○ 6시간)의 현장업무를, 최○○은 근로시간면제 없이 8시간의 현장업무를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초·재심 이유서 및 답변서, 사 제10호증의2 근로시간면제자 Check List 등, 사 제15호증 안전보건 일일점검일지 등, 노위 제8호증의8 근태집계(최○○), 노위 제9호증의2 급여명세서(최○○), 노위 제10호증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노위 제11호증의2 근태현황(최○○)]
거.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6.6.13. 이 사건 사용자가 신청 외 노동조합들의 임원들에게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초과하여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의 근로감독(2011.5.17.~18.)에 관한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노 제1호증 사실확인서(광주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감독)]
너. 이 사건 노동조합, 사용자는 2016.10.12. 개최된 우리 위원회의 심문회의에서 아래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재심 심문회의 진술내용]
1) 노동조합
가) 2015. 10월 노동조합 설립 당시부터 가입한 조합원이 20명 정도였고, 조합원 명단을 밝히지 않은 이유는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이 반집행부 성격이라 신분이 노출되면 신청 외 노동조합들에서 제명될 수 있기 때문이다.
※ 조합원의 성명, 소속, 사번, 생년월일, 입사일, 전화번호 등이 기재된 노동조합가입 신청서(1명)를 제출함[노위 제12호증 노동조합가입신청서]
2) 사용자
가) 이 사건 노동조합이 조합원에 대한 조합비 공제 요구가 없었고, 신청 외 노동조합들에는 노동조합 규약에 이중가입금지 조항이 있어 이중가입자에 대한 탈퇴처리 요청도 없어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나) 2015. 2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강남지청의 시정지시는 근로시간부분면제자들의 현장업무시간 전체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 일부분에 대한 것이었고, 이에 따라 해당자들에 대한 업무를 추가·보강하였다.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초과하여 지급한 고정연장근로수당과 직책수당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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