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 2024-10-17 | 2022가합50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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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7누19946 판결
- 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두3420 판결
-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5다75088 판결
-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6다204271 판결
기능직 근로자들의 직종 분류 및 임금 차액 산정
- 법원의 판단: 회사의 직원임금규정상 직종 분류와 원고들이 실제 수행한 업무 간의 차이가 있더라도, 회사가 묵시적 근로계약관계에 따른 임금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결과이므로, 원고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은 부당함. 원고들이 각자 수행한 업무와 유사한 직종의 본급을 적용하여 실수령액과의 차액을 지급해야 함.
- 개별 원고 직종 분류:
- 원고 BX: 수류좌소기조원으로 종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고정기운전원으로 분류함.
- 원고 BY: 2019. 1.부터 2021. 6.까지는 '채탄후산부'로, 2021. 7.부터는 '기관차운전원'으로 분류함.
- 원고 B, D: 철쉬부대작업에 종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운반기능원 중 공작기능원으로 분류함.
- 원고 CB, CD: 기관차운전원으로 분류됨.
- 원고 CE: '탄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22가합50969 임금 원고: 별지1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원고: 1 내지 88, 129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하승규 원고: 89 내지 128, 130, 131, 132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영훈,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황병진 피고: 대한석탄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가원 담당변호사 정만선 변론종결: 2024. 6. 20. 판결선고: 2024. 10. 17. [주문] 1. 피고는, 가. 별지2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표의 '인용여부'란에 , '전부인용'이라고 기재된 원고 들에게, 같은 표의 '인용금액'란 기재 원고별 해당 돈 및 그중 1 원고 순번 5 번 E, 35번 A, 45번 B, 53번 F, 58번 C, 61번 D, 73번 G에 대하여는 2023. 8.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2 원고 순번 89번 H, 90번 I, 91번 J, 92번 K, 93번 L, 95번 M. 96번 N, 97번 0, 98번 P, 99번 Q, 100번 R, 101번 S, 102번 T, 103번 U, 104번 V, 105번 W, 106번 X, 107번 Y, 108번 Z, 109번 AA, 110번 AB, 111번 AC, 112번 AD, 113번 AE, 114번 AF, 115번 AG, 116번 AH, 117번 AI, 118번 AJ, 119번 AK, 122번 AL, 123번 AM. 124번 AN, 125번 AO, 126번 AP, 127번 AQ, 128번 AR, 130번 AS, 131번 AT, 132번 AU에 대하여는 위각 해당 돈 중 같은 표 '미지급 임금 차액'란 기재 원고별 해당 돈에 대하여 2023. 7. 1.부터 2023. 7. 4.까지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고, 나. 위 가.항 기재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같은 표의 '인용금액'란 기재 원고별 해당 돈 및 그중 1 원고 순번 94번 AV, 120번 AW. 121번 AX에 대하여는 2023. 7. 1.부터, 2 이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는 2023. 8. 29.부터 각 2024. 10. 17.까지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제1의 나.항 기재 원고들의 나머지 임금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에 관하여 별지2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표 '소송비용분담'란 기재와 같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 관계 1) 피고는 대한석탄공사법에 따라 정부와 한국산업은행이 자본금 전액을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이다. 피고의 설립 목적은 석탄광산의 개발을 촉진하고 석탄의 생산, 가공판매 및 그 부대사업을 운영하는 것으로, 피고는 현재 태백시 소재 AY광업소, 삼척시 소재 AZ광업소, 전남 화순군 소재 BA광업소의 3개 광업소를 운영하고 있다. 2) 원고들 중 별지1 원고 순번 1 내지 88번, 129번 기재 원고들은 AY광업소에서, 나머지 순번 89 내지 128번, 130번, 131번, 132번 기재 원고들은 AZ광업소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