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 2015-06-26 | 2014가합3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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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원의 판단:
- CCTV 성과금: 실제 근무일 1일당 6,500원 지급된 사실을 인정함.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으로 통상임금에 포함됨. 부정행위 적발 시 환수 조항은 고정성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으며, 통상임금 제외 합의는 효력이 없음.
- 교통비: 실제 근무일 1일당 5,000원 지급된 사실을 인정함. 추가적인 조건 없이 지급되었으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인 임금으로 통상임금에 포함됨.
- 일비: 실제 근무일 1일당 5,500원 관행적으로 지급된 사실을 인정함. 임금협정에 규정되지 않았으나, 근로를 제공한 모든 운전사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지급되었고, 사용자의 지급의무가 있으며 실비변상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됨.
- 결론: CCTV 성과금, 교통비, 일비는 모두 해당 사안 수당 산정의 기초가 되는 통상임금에 포함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3다10017 판결
-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2다39639 판결
- 대법원 2003. 2. 14. 선고 2002다50828 판결
쟁점 2: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있었는지 여부
- 법리: 포괄임금제 약정의 성립 여부는 근로시간,
- 법리: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함. 명칭이나 지급 주기는 형식적 기준에 불과함.
- 정기성: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됨을 의미함.
- 일률성: '모든 근로자'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함.
- 고정성: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업적,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성질을 의미함.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 조건 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된 임금임.
- 매 근무일마다 일정액을 지급하기로 정하여 근무일수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더라도,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일정액을 지급받을 것이 확정되어 있다면 고정적 임금에 해당함.
- 근로기준법상의 통상임금에 속하는 임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노사 간에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그 합의는 효력이 없음.
- 법원의 판단:
- CCTV 성과금: 실제 근무일 1일당 6,500원 지급된 사실을 인정함.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으로 통상임금에 포함됨. 부정행위 적발 시 환수 조항은 고정성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으며, 통상임금 제외 합의는 효력이 없음.
- 교통비: 실제 근무일 1일당 5,000원 지급된 사실을 인정함. 추가적인 조건 없이 지급되었으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인 임금으로 통상임금에 포함됨.
- 일비: 실제 근무일 1일당 5,500원 관행적으로 지급된 사실을 인정함. 임금협정에 규정되지 않았으나, 근로를 제공한 모든 운전사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지급되었고, 사용자의 지급의무가 있으며 실비변상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됨.
- 결론: CCTV 성과금, 교통비, 일비는 모두 이 사건 수당 산정의 기초가 되는 통상임금에 포함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3다10017 판결
-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2다39639 판결
- 대법원 2003. 2. 14. 선고 2002다50828 판결
쟁점 2: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있었는지 여부
- 법리: 포괄임금제 약정의 성립 여부는 근로시간, 근로형태, 업무의 성질, 임금산정 단위,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내용, 동종 사업장 실태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함. 기본급과 별도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세부항목으로 명백히 나누어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는 포괄임금제에 해당하지 않음.
- 법원의 판단:
- 2011년 임금협정:
- 2011년 임금협정은 기본시급을 출발점으로 기본급과 이 사건 수당의 액수를 각각 산정함.
- 피고들이 개인별 급여대장 또는 급여명세서에 기본급,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의 지급 내역을 구분하여 기재함.
-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할 때, 2011년 임금협정에 포괄임금제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 2012년 임금협정:
- 2012년 임금협정은 2011년 협정의 산출기준을 삭제하고, "시내버스 운전직의 근무 특성상 운행시간 파악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포괄적으로 급여를 지급한다."는 규정을 명시적으로 추가함.
- 시내버스 운전사들의 실제 근로시간 산정이 용이하지 않은 점, 노사 합의로 새로운 규정을 추가한 점, 종전 협정에서도 실제 근로시간을 계산하지 않고 정액으로 수당을 산정했으나 2012년 협정에서는 이러한 규정과 기본시급 개념을 삭제하여 법정수당에 미달했다고 볼 근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함.
- 결론: 2012년 임금협정에서는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포괄임금제에 관한 유효한 약정이 성립하였다고 판단함.
- 적용 시점: 피고 A의 2012년 임금협정은 2012. 12. 28., 피고 B의 2012년 임금협정은 2012. 12. 3. 각 체결되어 2012. 2. 급여부터 소급 적용하기로 하였으나, 2012. 11. 급여까지는 항목별로 구분하여 지급되었으므로, 포괄임금제 합의는 실제로 급여가 지급된 2012. 12. 급여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봄.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8다57852 판결
쟁점 3: 통상임금 및 각 수당의 재산정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쟁점통상임금을 포함하여 통상임금을 재산정하기 위해 일급 기준으로 책정된 이 사건 수당을 시급으로 환산한 후 기본시급과 합산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함.
- 약정 근로시간에 각 가산율을 고려한 19.25시간을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으로 봄.
- CCTV 성과금 시급: 337원 (= 6,500원 ÷ 19.25시간)
- 교통비 시급: 259원 (= 5,000원 ÷ 19.25시간)
- 일비 시급: 285원 (= 5,500원 ÷ 19.25시간)
- 원고들의 시간급 통상임금: 5674.5원 (= 4,793.5원 + 337원 + 259원 + 285원)
- 재산정된 이 사건 수당은 별지2 '재산정액'란 기재와 같음.
참고사실
- 피고 A은 2014. 12. 18.부터, 피고 B은 2014. 12. 17.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6. 26.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검토
- 본 판결은 통상임금의 범위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를 충실히 따르고 있음. 특히, 노사 합의로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한 금품이라 할지라도 그 성격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면 합의는 무효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여 근로기준법의 강행성을 강조함.
- 포괄임금제 약정의 유효성 판단에 있어서는 단순히 명시적인 문구 유무를 넘어, 실제 근로시간 산정의 어려움, 노사 합의의 경위, 기존 임금체계의 변화 등 종합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을 보여줌. 특히, 소급 적용 합의가 있더라도 실제 급여 지급 내역을 기준으로 적용 시점을 판단한 점은 실질적인 판단을 중시하는 태도를 보여줌.
- 본 판결은 시내버스 운전기사와 같이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직종에서 통상임금 및 포괄임금제 관련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참고 사례가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