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14-12-31
사건번호: 중노위2014부해1022,2014부해부노159
4.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주장, 입증자료의 각 기재내용, 재심 이유서 및 답변서, 초심 사건기록의 전 취지와 심문회의에서의 당사자 진술내용을 종합하여 다음 사실들을 인정한다.
가. 그간 이 사건 사용자는 당일 버스배차의 종점지가 숙박지인 경우 ‘숙박 후 교대’를 실시하고 있었고,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2.1.4. 및 같은 해 2.13. 이 사건 사용자에게 ‘숙박 후 교대’ 시 종점지에서 운행 종료 후 다음 날 근무자와 교대를 위해 버스를 몰고 출발지인 ○○.○○.○○정류장까지 다시 돌아오는 시간에 대한 급여 지급을 요구하기 위해
① ‘숙박 후 교대’ 시 연장 및 휴일근로수당 지급,
② 연장 및 휴일근로수당 미지급 시 ‘숙박지 교대’ 실시 예정임을 통보하였다. [초심 답변서 및 이유서, 사 제4호증 숙박 후 교대관련 내용증명(2012.1.4.자), 초심 심문회의 진술내용]
〈숙박 후 및 숙박지 교대의 차이 : 생략〉
나. 이 사건 사용자는 위 ‘가’항의 통보를 받은 후 소속 근로자들로부터 ‘숙박 후 교대’ 유지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였는바, 운전기사 32명중 29명이 기존의 ‘숙박 후 교대’ 유지를 찬성함에 따라, 이 사건 사용자는 2012.1.12. 이 사건 노동조합에게 “숙박 후 교대’를 유지하겠으니 향후 근무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답변을 하였다.[초심 답변서 및 이유서, 사 제5호증 숙박 후 교대 건에 대한 답변서 및 근로자들 동의서]
다.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1이 2013.8.19.은 ○○ 종점지, 같은 달 21일은 ○○ 종점지까지 버스를 운행한 후 숙박하지 않고 퇴근하겠다는 의사를 통보함에 따라 다음 날 교대 근무자들에게 일찍 출근하여 배차 시간에 버스를 운행하도록 조치하였다.[초심답변서]
라. 위 ‘다’항과 같이 이 사건 근로자1이 ‘숙박지 교대’를 실시함에 따라 이 사건 사용자는 2013.8.23. 이 사건 노동조합들에게 근무교대 방식을 협의하여 같은 달 27일까지 협의안을 제출해 주되, 만약 협의가 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숙박지 교대를 시행하겠다고 요청하였으나, 이 사건 노동조합들은 협의를 이루지 못하였다.[초심답변서, 사 제6호증 근무교대에 관한 양 노조 간 협의 요청 공문]
마. 이 사건 사용자는 2013.9.11. 이 사건 노동조합들에게 종점지 근무교대 방식을 ‘숙박 후 교대’에서 ‘숙박지 교대’로 변경하고자 하는 ‘근무교대에 관한 배차사항(안)’을 통보하여 이에 대한 찬·반 여부를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같은 달 17일 소속 근로자들의 의견서로써 ‘근무교대 및 배차사항(안)’을 게시하였다.[초심 이유서 및 답변서, 사 제7호증 근무교대 관련사항 내용증명]
바. 이 사건 사용자는 2013.9.23. 이 사건 노동조합에게 같은 달 25일까지 위 ‘마’항과 관련한 ‘숙박지 교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것을 요청하였고, 만약 이 날짜까지 의견을 제시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숙박지 교대’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통지하였다.[초심답변서, 사 제8호증 근무교대에 관한 사항]
사. 이 사건 사용자는 위 ‘마’항의 ‘근무교대에 관한 배차사항(안)’에 대하여 소속 근로자(운전기사) 31명중 28명이 찬성함에 따라 2013.9.27. 이 사건 노동조합들에게 같은 해 10.1.부터 ‘숙박지 교대’를 실시할 것임을 통보하였고, ‘숙박지 교대’ 실시 후에도 종점지에 숙박 시설을 그대로 유지하여 소속 근로자들이 필요할 때에는 ‘숙박 후 교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초심 답변서 및 이유서, 사 제9호증 근무교대에 관한 사항-근무교대 및 배차사항 확정통보, 사 제10호증 근무교대에 관한 종사원 의견 조사]
2. 근무교대와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근무교대 및 배차사항(안)에 대하여 운전기사 여러분들에게 의견을 수렴한 결과 총원 31명중 28명이 원안 동의(찬성), 3명이 의견표시 없음으로 결정되어 이에 따라 당사에서는 근무교대 및 배차사항(안)대로 확정하여 201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고자 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시행일 이후에 발생되는 문제점은 사규에 의하여 엄정 처리할 예정입니다.
붙 임: 근무교대 및 배차사항 확정
□ 운행노선은 1일 정해진 노선대로 기점에서 종점까지 운행 다음날 출발도 종점에서 출발하여 정해진 노선대로 운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 근무교대는 근무일 배차가 출발지(차고지 및 ○○,○○,○○ 정류장) 출발이면 출발지에서 교대하며, 근무일 배차가 종점지(숙박지)-현재 ○○, ○○○, ○○, ○○, ○○, ○○ 출발이면 종점지(숙박지)에서 교대한다.-근무종료 교대 후 퇴근 가능
□ 근무교대시 출퇴근의 편의를 위하여 근무교대자 당사자 간에 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서로 합의하여 숙박지 또는 출발지(차고지, ○○, ○○, ○○정류장)에서 교대할 수 있다.
□ 근무교대는 교대자간 또는 회사에 다음날 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차량이상 유무, 근무중 발생한 특이사항, 도로사정, 요금함 등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 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종점지(숙박지) 교대시에는 도난을 방지하기 위하여 승강구 키를 잠그고 차량안전 및 요금함 도난방지 조치를 한 후 차키는 회사에 반납 보관한다.
□ 시행일자: 2013.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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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그간 이 사건 근로자들은 아래 와 같이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초심답변서(1), 사 제32호증 이 사건 근로자1 과거 징계사례, 사 제33호증 이 사건 근로자2 과거 징계사례, 사 제34호증 이 사건 근로자3 과거 징계사례, 초심 심문회의 진술내용]
자. 2012.10.18. ○○군청 홈페이지에 “버스기사 중 성추행범이 이 사건 사용자 소속 근로자로 근무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며, 동 내용이 사실이라면 딸이 있는 부모로서 버스 타는 것이 불안하니 확인을 해 달라.”는 요지의 글이 게시되었고, 2013. 3월경 이 사건 사용자 소속 근로자들이 “이 사건 근로자2가 성추행 관련으로 경찰서에 조사를 받으러 다녔다는 등의 사실이 있어 성추행범으로 추정되니 사실 확인을 바란다.”는 요지의 사실확인 요청서를 이 사건 사용자에게 제출한 사실이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이 사건 사용자는 “피해자를 모르는 상태에서 이 사건 근로자2에게 징계를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어 징계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였다.[초심답변서, 사 제18호증 ○○군청 홈페이지 성추행 관련 게시물, 사 제 19호증 성추행관련 이 사건 사용자 소속 운전기사들의 사실 확인(요청)서, 초심 심문회의 진술내용]
차. 위 ‘자’항과 관련하여 운전기사 신청 외 ○○○가 이 사건 사용자에게 제보를 하였고, 이에 따라 2013.10.30. 이 사건 사용자는 피해자인 신청 외 정○○(이하 ‘피해자’라 한다)를 만나 가해자가 이 사건 근로자2임을 확인하고, 피해자로부터 사실 확인서를 받았다.[사 제20호증 피해자 사실확인서, 사 제21호증 ○○경찰서 발행 사건사고 사실 확인서]
카. 이 사건 근로자2는 성추행과 관련하여 2012.5.31. ○○군 소재 ○○터미널 매표소 사무실에서 운행 대기 중 지인들인 피해자와 신청 외 정○○(남) 등과 화투를 치다가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입술을 살짝 맞추었으나, 당시 피해자가 문제 삼지 않을 정도로 장난스럽게 넘어간 행동에 불과한 것으로 내용이 과장되었고, 이후 신청 외 정○○(남)과 말다툼 후 2012. 7월경 피해자가 이 사건 근로자2를 고소하였으나, 이 사건 근로자2와 신청 외 정○○(남) 간에 관계가 회복된 뒤에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여 공소 기각된 사건이라고 주장하였다.[초심이유서, 노 제13호증 대구지법 2012.12.5. 선고 20○○고정○○○○ 판결문, 초심 심문회의 진술내용]
타.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2가 초심 징계위원회에서는 성추행 혐의를 부인하였고, 재심 징계위원회에서는 “공소 기각되었다.”는 주장만 되풀이하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고, 업무시간 중에 근무 장소인 ○○정류장에서 이 사건 사용자의 회사명이 기재된 조끼를 입은 상태에서 승객을 성추행한 행위는 개인적인 비위행위에 국한되지 않고 이 사건 사용자의 대외신인도에 큰 타격을 주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초심답변서, 초심 심문회의 진술내용]
파. 이 사건 근로자2는 2013.9.30.부터 2014.1.30.까지 3차례의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있다.[초심 답변서 및 이유서, 사 제23호증 이 사건 근로자2 경위서(2013.9.30. 발생), 사 제24호증 이 사건 근로자2 경위서(2013.10.26. 발생), 사 제25호증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 사 제26호증 동일노선 운전자 사실 확인서, 사 제27호증 이 사건 근로자2 경위서(2014.1.30. 발생), 초심 심문회의 진술내용]
하. 이 사건 근로자들은 ‘숙박지 교대’ 시행 후 2013.10.13.부터 2014.1.23.까지 7차례에 걸쳐 버스 ‘결행 또는 지연출발’을 한 사실이 있는바, 이에 대해 이 사건 근로자들은 이 사건 사용자가 숙박지까지 이동할 택시비를 지급하지 않고, 야간 경비책임자가 숙박지까지 데려다 주지 않는 등 이동교통편을 마련해주지 않아 어려움이 있었으므로, 이 사건 사용자가 책임져야 할 사항이라고 주장하고,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들의 요구에 따라 ‘숙박지 교대’ 방식을 시행하였고, 다른 운전기사들은 정상적으로 종점지에 가서 배차에 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근로자들만 의도적으로 버스를 ‘결행 또는 지연출발’ 시켜서 운송수입금이 감소되었고, 평균배차시간이 2시간 내지 3시간에 불과한 농촌지역인 ○○군에서 주민들의 출근 및 등교에 지장을 주는 등 이 사건 사용자의 대외 신인도에 나쁜 영향을 주었다고 주장하였다.[초심 답변서 및 이유서, 사 제11호증 내지 17호증 이 사건 근로자들의 관련 경위서, 초심 심문회의 진술내용]
거. 2014.3.28. 이 사건 사용자의 초심 징계위원회에서 이 사건 근로자들의 징계를 의결하였고, 징계처분 내역은 아래 와 같다.[초심 이유서 및 답변서, 사 제2호증 이 사건 근로자들 초심 징계처분장]
너. 이 사건 근로자들은 초심 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였고, 2014.4.5. 이 사건 사용자의 재심 징계위원회에서 이 사건 근로자1과 근로자3은 각각 5일을 감경하여 정직 10일과 정직 15일을, 이 사건 근로자2는 10일을 감경하여 정직 80일의 징계를 의결하였으며,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초·재심 징계위원회에서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진술권을 부여하였으며,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징계사유 및 징계결과를 명시한 서면을 각각 통지하였다.[초심 이유서 및 답변서, 사 제1호증이 사건 근로자들 재심 징계처분장, 사 제35호증 이 사건 근로자1 징계절차 관련 서류, 사 제36호증 이 사건 근로자2 징계절차 관련 서류, 사 제37호증 이 사건 근로자3 징계절차 관련 서류]
더. 이 사건 근로자들과 사용자는 모두 종점인 숙박지로 근로자가 출근해야 될 경우 자가용을 이용하면 퇴근을 출발지에서 하게 되어 나중에 자가용을 따로 가지러 가야된다고 하는바, 이 사건 사용자는 전체 21개 운행노선 중에 6개 노선이 그런 문제가 있으며 자가용을 가지러 가기 위해서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된다고 주장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들은 아침에 숙박지로 갈 수 있는 대중교통은 이 사건 사용자의 버스가 처음이므로 갈 수 있는 방법은 택시뿐이라고 주장하였다.[재심 심문회의 진술내용]
러. 이 사건 사용자는 종점인 숙박지에서 퇴근할 때에는 모든 근로자들이 자가용이나 다른 사람을 불러서 나오고 있으나, 종점인 숙박지로 출근할 때에 이 사건 근로자들만 못 간다고 하고 있다고 주장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들은 다른 근로자들의 경우 신청 외 노동조합의 지부장 등이 출근을 시켜주고 있으나, 이 사건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은 이 사건 근로자들만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신청 외 노동조합과 같이 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재심 심문회의 진술내용]
머. 이 사건 근로자들은 ‘숙박 후 교대’의 경우 근무시간을 인정해 달라는 것이고, ‘숙박지 교대’의 경우는 출·퇴근 시 이동수단을 해결해 달라는 것이며, 동종의 다른 회사들은 출발지에서 근무가 종료될 수 있도록 배차를 한다거나 현지인 근로자를 채용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하였고, 이 사건 사용자는 규모가 큰 회사의 경우 한두 개 노선 정도 배차방식을 개선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이 사건 사용자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현 제도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주장하였다.[재심 심문회의 진술내용]
버. 이 사건 근로자들은 아침에 숙박지로의 출근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버스의 결행 및 지연출발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였고, 이 사건 사용자는 숙박지로의 출근이 불가능하지 않으며, 이 사건 근로자들을 제외한 다른 근로자들은 결행 등이 없이 운행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재심 심문회의 진술내용]
서. 이 사건 근로자들은 숙박지에서 교대를 할 경우에도 버스의 키를 회사에 반납을 한 후 퇴근을 한다고 주장하였다.[재심 심문회의 진술내용]
어. 이 사건 근로자들은 한 달에 평균적으로 20여 일을 근무하여 지급받는 급여는 185∼190만원이고, 택시를 이용하여 거주지에서 숙박지로 출근하는 경우 숙박지 별로 약 3만 5천원에서 7만원의 요금을 지불하여야 하므로 누군가의 지원 없이 택시로 출근을 하게 되면 월급의 절반이 소요된다고 주장하였다.[재심 심문회의 진술내용]
저. 이 사건 근로자1은 2013.10.13.과 2014.1.17.에 회사에 정상적으로 출근을 하여 키를 받았고, 이 사건 근로자2도 2013.11.15.과 2014.1.23.에 회사로 가서 키를 받았으며, 이 사건 근로자3도 2013.10.6. 정상적으로 출근을 하였고, 같은 달 14일은 출근을 했으나 사무실 직원들이 출근 전이었으며, 같은 달 15일에도 회사로 가서 키를 받았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이 사건 사용자는 근로자들이 회사에서 키를 받고 숙박지로 이동하는 것은 근로자들이 알아서 가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재심 심문회의 진술내용]
처. 이 사건 사용자의 사업(장)에서 복수의 노동조합이 발생된 2011.7.1. 이후 근로자가 버스 결행 및 지연출발 등의 징계사유를 발생시켰을 경우, 이 사건 사용자는 신청 외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에게도 모두 징계를 하였고, 다만 이 사건 근로자들이 많은 건을 발생시켰기 때문에 징계를 많이 한 것이라고 주장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들도 같은 경우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들만 징계를 한 것은 아니지만 신청 외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징계에서 제외한 경우도 있다고 주장하였다.[재심 심문회의 진술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