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
- 행정해석퇴직금 가불을 위해 형식적으로 퇴직한 경우라면 조합원 자격은 상실되지 않는다노조01254-165071970-01-01
- 행정해석B근로자가 사망한 시점 이전에 A회사를 퇴직한 경우, A회사와 B근로자는 고용관계에 있지 않기 때문에 A회사에 중대재해 보고의무가 없다산재예방정책과-35072011-09-06
- 행정해석1년 이상 근로라 함은 당해 사업장에의 입사일로부터 기산되는 것으로 퇴직한 자가 재입사하였을 때에는 재입사일로부터 다시 기산되어야 한다.노조1454-112771982-04-23
- 행정해석부당해고 구제명령에 따라 지급하는 금품은 근로자의 사망 또는 퇴직에 따라 14일 이내에 청산해야 하는 금품에 해당하지 않는다법제처21-00202021-04-28
- 행정해석사업이 인수인계로 인하여 사업주가 변경되었을 경우 인수되기 전에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은 종전의 사업주가 직접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법무811-202801980-08-12
- 행정해석상여금 지급대상을 지급일 현재 재직자로 규정한 경우 지급일 이전 퇴직자에게는 상여금청구권이 없다법무811-42801980-02-22
- 행정해석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는 바, 이때 임금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은 제외된다.임금68207-315200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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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퇴직금 중간정산 관계서류 보존 기간근로복지과-8122013-03-08
- 행정해석정년 또는 명예퇴직 등의 사유로 퇴직한 근로자가 근로의 단절없이 촉탁, 계약직 등으로 고용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경우 재고용장려금을 지급한다.고보68430-2311999-02-13
- 행정해석퇴직후 재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퇴직금을 계산함에 있어 최초 근로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기는 어렵다퇴직급여보장팀-21602006-06-23
- 행정해석사용자의 급여지급을 지시하지 않는 경우 퇴직연금사업자의 업무처리퇴직연금복지과-21612015-07-06
- 행정해석퇴직근로자가 사업의 폐지 이전에 도산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임금복지과-10562009-07-15
- 행정해석퇴직보험취급 금융기관 영업정지시 사용자가 퇴직금 완제의무를 지는지임금68207-2742001-0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