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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보장팀-2041 | 도산등사실인정은 반드시 대상사업주로부터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만이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직접불의 원칙 및 임금채권보장법 제6조 제1항의 취지를 반영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