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6.06.15
퇴직급여보장팀-2041
도산등사실인정은 반드시 대상사업주로부터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만이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직접불의 원칙 및 임금채권보장법 제6조 제1항의 취지를 반영한 것이다
행정해석임금근로관계임금+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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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도산사실인정신청을 임금체불근로자 당사자만이 할 수 있다면 체불금품을 받지 못한 채 귀국한 이주노동자들의 체불금품 해결은 불가능하다고 밖에 할 수가 없는데, 왜 도산사실인정신청은 임금 등 체불근로자 당사자만이 해야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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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2008.7.1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에 의거 도산등사실인정은 반드시 대상사업주로부터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만이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근로기준법 제42조(2008.3.28 근로기준법 제43조)의 직접불의 원칙 및 임금채권보장법 제6조 제1항(2009.1.7 임금채권보장법 제6조 제1항)(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파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에 대하여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469조(2009.5.8 민법 제46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 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한다)의 취지를 반영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