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0.01.01
임금68207-691
제도의 도입취지, 체당금 지급액 등을 고려할 때 동일 사업에 있어서 동일인을 이중으로 보호할 수는 없으므로, 근로자가 동일 사업장에서 체당금 지급기간내에 두 번 퇴직한 경우에는 각각의 사유 중 근로자에게 유리한 기간을 선택하여 체당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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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동일 사업장에서 다음과 같이 두 번 퇴직한 근로자의 체당금 지급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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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기간 : 2000.4.1∼2001.2.28, 2001.5.24∼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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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내역 : 2001.1월·2월·5월·6월분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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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근로자가 퇴직하였다가 동일한 사업장에 재입사하였을 경우에도 임금채권보장법상 체당금 지급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다면 당해 근로자의 체당금청구권을 제한할 수는 없음.
하지만 임금채권보장제도는 도산기업에서 퇴직한 근로자들의 최소한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도입되었는 바, 체당금은 체불액 전액이 아니라 일정한 상한액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고 있으며 체당금으로 지급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근로기준법등 관련법령에 의해 보호를 받을 수 있음.
따라서 제도의 도입취지, 체당금 지급액 등을 고려할 때 동일 사업에 있어서 동일인을 이중으로 보호할 수는 없으므로, 근로자가 동일 사업장에서 체당금 지급기간 내에 두 번 퇴직한 경우에는 각각의 사유 중 근로자에게 유리한 기간을 선택하여 체당금을 처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