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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68207-691 | 제도의 도입취지, 체당금 지급액 등을 고려할 때 동일 사업에 있어서 동일인을 이중으로 보호할 수는 없으므로, 근로자가 동일 사업장에서 체당금 지급기간내에 두 번 퇴직한 경우에는 각각의 사유 중 근로자에게 유리한 기간을 선택하여 체당금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