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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팀-8493 | 사용증명서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 재취업을 하고자 할 때 도움이 되도록 하려는 것으로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이 증명서 발급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