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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대기발령은 부당하고, 전액관리제 선택과정에서의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중노위2014부해1269,2014부노2022015-03-04비위행위
- 노동위노조 및 지노위 활동으로 본연의 업무에 소홀했더라도 전임 등에 관한 단협상의 규정에 따른 것인 경우 이를 이유로 한 해고는 부당하다기각97부해2501998-03-13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사용자의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ㆍ개입이 인정된다 할지라도 회사가 진정폐업하여 존재치 아니하면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법률상 실익은 없다중노위88부노641988-06-11부당노동행위
- 노동위노동조합 선거과정에 지배ㆍ개입하여 회사가 지지하는 후보를 당선시키려 했으나 이에 실패하자 노동조합 간부로 열심히 활동하던 근로자를 선거시점에서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이다중노위87부노821988-02-05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집단월차휴가를 미연에 방지하자 이에 불만을 갖고 불손한 언동을 하며 위계질서를 문란케 한 것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중노위90부노2771991-03-11비위행위
- 노동위1. 이력서에 학력 및 경력을 누락한 것을 이유로 징계해고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사용자의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지배·개입에 대 하여 노동조합의 조합원 개인이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지 여부중노위2001부노37,39,부해1512001-07-09비위행위
- 노동위부당노동행위여부에 관한 초심지노위의 심리전 사용자가 노조위원장인 근로자에 대해 해고철회를 하고 해고기간중 임금을 지급하였으므로 구제의 실익이 없어 해고된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각하한다중노위90부노1231990-06-29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채용내정관계가 확정되었다거나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어, 부당해고가 아니다중노위중앙2024부해4852024-06-07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근로자에게는 고용이 승계되리라는 기대권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사용자가 고용을 승계하지 않은 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중노위중앙2024부해1072024-03-2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교섭단위에서 사무직을 생산직과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중노위중앙2022단위142022-11-21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채용내정이 성립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중앙노동위원회중앙2022부해10522022-09-2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여자동창이 패러글라이딩하는 사진을 보여주며 함께 만나자고 한 발언은 언어적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중노위중앙2022부해3422022-05-09성희롱
- 노동위일반직과 현업직 간 근로조건에 현격한 차이가 있고 고용형태도 다른 점 등을 고려할 때, 일반직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된다중노위중앙2021단위132021-06-07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교원 의사는 노동조합법의 적용 대상에 해당되지 않지만, 교원 의사가 아닌 진료교수도 가입되어 있는 노동조합은 교섭단위 분리 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있다중노위중앙2019단위18·192019-07-26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초심에서 신청하지 않은 사항은 재심의 심리대상이 아니며, 업무분장은 ‘전직’ 또는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 밖의 징벌’로 볼 수 없다중노위중앙2019부해1322019-04-22전보/인사이동
- 노동위현장조사원은 노동조합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현장조사원과 일반직원 간 근로조건과 고용형태에 현격한 차이가 있으므로 현장조사원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존재한다중노위중앙2019단위12019-03-08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시급 및 상여금은 차별금지 영역에 해당하나, 시급은 비교대상근로자와 동일하여 불리한 처우가 없고, 상여금 미지급은 합리적 이유가 있어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지 않는다중노위중앙2018차별482019-02-14차별시정
- 노동위노동조합 탈퇴의 절차에 대하여 규약에 승인 등 일정절차를 규정하고 있더라도 탈퇴의 자유를 제한할 수 없다중노위중앙2018교섭342018-05-10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근로계약서에 정한 근로계약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므로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하다중노위중앙2015부해8912015-12-07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