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1988-02-05
사건번호: 중노위87부노82
제1. 당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재심신청인 방×호(이하 "재심신청인"이라 한다)는 1983.5.11 재심피신청인 회사에 운전기사로 취업하여 종사하면서 위 회사의 노동조합 간부로서 노조활동을 열심히 하던중 1987.7.9자로 위 회사로부터 해고예고된 후 동년 8.10자 해고된 자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노×관(이하 "재심피신청인"이라 한다)은 1980.12.29 위 회사를 설립하여 종업원 150명을 채용하여 여객자동차 운송업을 하고 있는 ○○교통운수 주식회사 대표이사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전심절차에 대하여,
재심신청인은 1987.8.10 해고되자 이는 부당노동행위라고 보고, 동년 8.27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신청을 제출한 바, 동 위원회는 이를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동년 10.20 기각결정을 하고 재심신청인은 동년 10.22 동 결정서를 송달받고 동년 10.31 당 위원회에 재심신청하였으므로 전심절차에는 아무 잘못이 없는 사실.
나. 노동조합 설립ㆍ가입 및 직책에 대하여,
(1) ○○교통 노동조합은 1981.7.23에 ○○도에 설립신고가 되었고, 그 후 동 조합대표자 변경신고로 인하여 1985.9.27 ○○도지사로부터 노동조합 설립신고사항 변경신고증이 발부되었고, 현재 노조원수는 109명인 사실.
(2) 재심신청인은 1983.5.11 위 회사 입사와 동시에 위 노동조합에 가입하였고, 위 노동조합은 1985.4.16자 대의원 명단과 운영위원 명단을 회사측에 발송하여 회사측은 재심신청인이 대의원과 운영위원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실.
(3) 위 노동조합이 1987.6.9자 재심신청인에게 발송한 공문 내용을 보면, "6월중 조합원 운영에 관한 협의"라는 제목하에 1987.6.10, 11:00 ○○교통 노조사무실에서 운영위원회를 개최한다고 기재된 사실.
다. 노동조합 활동상황에 대한 구체적 사실에 대하여,
(1) 재심신청인은 1987.6 미상일에 노동부장관에게 조합원들의 법정수당 지급요구진정서를 낸 바, 노동부장관은 1987.6.24 노동부 ××사무소에 사건을 이송하였다는 회시를 한 사실.
(2) 재심신청인이 1987.6 미상일에 작성한 진정내용을 보면 전 조합원들의 권익을 위하여 관계기관에 진정을 낸 것이고 재심신청인의 개인만을 위한 진정이라고 볼 수 없는 사실.
(3) 위 노동조합 선거기간은 1987.7.1부터 시작하여 위 조합장 선거 실시일자인 1987.7.20 전날인 19일까지인데 위 재심피신청인의 아들은 회사가 지지하는 김×숙을 조합장에 당선시키려고 이미 동년 7.1 이전부터 자가용을 타고 다니면서 그가 지지하는 김×숙을 조합장에 찍어달라고 신청외 성×수 조합원 등에게 이야기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동조합장 선거에 개입하였고 한편, 재심신청인은 조×득을 조합장에 당선시키려고 선거운동을 하던중 회사로부터 미움을 받아 1987.7.9에 해고예고 통보를 받은 사실.
라. 근태 사항에 대하여,
(1) 위 회사는 운전기사가 월 만근 23일을 근무하여야 한다고 한 사실.
(2) 1987.1, 2, 3, 4, 6, 7월분 승무원 근태보고서에 의하면 "운전기사가 92명 중 23일 만근 승무자는 29명뿐이고, 그 외는 15일 승무자가 25명이며, 기타는 34명이고, 재심신청인보다 승무일수가 적은 운전기사가 4명이나 되는 사실.
(3) 위 회사는 1987.3 미상일에 승무일수 미달에 대한 출석요구를 재심신청인에게 발송하였으나, 이의 송달 여부를 입증할 배달증명원이 첨부되지 아니하였고, 동년 4월 미상일에 3월중 승무일수 미달이라는 이유로 출석요구를 발송하였으나, 이건 역시 송달 여부에 따른 배달증명원이 첨부되지 않았으며, 동년 4월 미상일 제3차 출석요구서를 재심신청인에게 발송하였으나, 이 역시 배달 증명원이 첨부되지 아니하였으며, 회사가 1987.5 미상일에 재심신청인에게 4차로 송달한 승무일수 미달에 대한 출석요구서가 송달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배달증명원이 첨부되지 아니한 사실.
(4) 회사는 재심신청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승무를 하지 아니했는데도 한 번도 승무를 하라는 서면통보를 발송한 바 없고, 다만 운전기사들이 재심신청인에게 승무하라고 하였다고 하나, 이에 대한 증거자료가 미흡한 사실(회사에 협조한 근로자들이 작성한 자료는 믿지 않기로 한다).
마. 징계절차에 대하여,
(1) 위 회사가 1987.7.2 위 노동조합에 발송한 서면 내용을 보면, 재심신청인 운전사 방×호 징계(면직)에 관한 사항을 1987.7.2, 10:00에 개최한다는 기재가 있고, 징계위원회 회의록 기재에 의하면 1987.7.9, 10:00 징계위원회를 개최한 것으로 되어 있는 바, 그 징계위원회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또는 인사규정에 적용한 바 없이 일방적으로 회사가 재심신청인에게 징계일시, 장소도 통보하지 않은 채 회사 직원 4명만이 참석한 채 재심신청인에게 징계처분을 의결한 사실.
(2) 회사는 취업규칙 제75조 제1항과 단체협약 제25조 제1항을 적용하여 재심신청인에게 해고예고했으나, 재심신청인에게는 위 각 조항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없는 사실과 취업규칙에는 근로자 대표자나 조합장의 의견서가 첨부되지 아니한 사실.
(3) 취업규칙 제75조(해고)에 의하면 회사는 종업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해고한다.
1. 근무성적이 불량한 자로서 개전의 희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라고 규정된 것 뿐이고 동 규칙 제75조 제1항의 규정이 없는 사실.
(4) 단체협약 제25조 제1항에는 면허받은 노선을 임의로 위반하여 운행할 때 1차 휴직, 2차 면직이라고 규정된 사실.
(5) 회사가 1987.8.10 재심신청인에게 발송한 해고통보서에 의하면, "당사의 운전자로서 정당한 사유 및 보고없이 1987.4.14~7.9 무단결근하여 단체협약 제25조 제1항 및 취업규칙 제75조 제1항에 의하여 해고 통보합니다"라고 기록된 사실 등을 모두 인정한다.
제2. 당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재심신청인의 주장
○○교통 노동조합장 정×규의 임기가 1987.2경에 끝날 무렵 회사가 ○○교통 노동조합을 지배ㆍ개입하므로 조합장 선거가 무기한 연기된 바가 있었고, 또 재심신청인이 위 노동조합 선거관리위원으로 선출되는 과정에서 회사가 지배ㆍ개입하여 왔으며 회사는 조합장 후보인 김×숙을 찍으라 하면서 위 노동조합장 선거에 재심피신청인의 아들을 시켜 위 노동조합을 지배ㆍ개입케 하였고, 재심신청인이 지지하는 신청외 조×득이 위 노동조합장에 당선되자, 회사가 이를 저지 동년 9.18 ○○군수로부터 노동조합설립변경신고 서류가 반려되었고, 재심신청인이 동년 6월 미상일에 행정관청에 대하여 회사가 위 노동조합의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진정을 낸 바 있는데 이때부터 더욱 회사는 재심신청인의 노조활동을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던 차, 근로자 귀책사유를 구실로 삼아 동인을 해고조치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임이 분명한데도 이를 기각한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재심피신청인의 주장
재심신청인은 회사에 승차근무를 월 23일간 해야 하는데도 1987.2은 7일 승차승무, 동년 3월은 3일 승무, 동년 5월과 6월은 승차근무를 한 바 없고, 동년 7월은 4일 승무함으로써 근무성적이 불량하는 등 무단결근을 하여 취업규칙 제75조 제1항 및 단체협약 제25조 제1항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회사가 해고조치한 것은 회사의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이기 때문에 ○○지방노동위원회 결정은 정당하여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판 단
가. 재심신청인이 노조활동에 대하여 살피건대, 재심신청인이 제출한 증거자료를 통한 조사 및 심문과 위 제2의 1에서 설시한 내용을 종합하여 검토하여 보면, 재심신청인은 대의원과 운영위원, 선거관리위원직을 맡아 적극적으로 노조활동을 하여왔을 뿐 아니라, 조합원들을 위하여 1987.6 미상일에 법정수당 지급요구를 노동부장관에게 진정을 낸 사실 등을 볼 때 재심신청인은 개인의 문제로 한 것이 아니고 조합원들이 받지 못한 각종 수당을 달라는 취지로 진정을 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부분은 당 위원회에서 지급 여부를 판단할 사항은 아니나 다만, 재심신청인이 노조원들을 위한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 등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
재심신청인은 1983.5.11 입사한 이래 노조에 가입하여 대의원과 노조운영위원 및 선거관리위원직을 맡아 근로자를 위하여 활동한 점을 알 수 있고, 1987.2경에 당시 정×규 조합장이 임기가 끝날 무렵부터 회사는 노동조합을 지배개입한 점을 그간의 심문과 조사 등을 통하여 익히 알 수 있다. 이때 재심신청인은 선거관리위원에 당선되어 노조활동을 한 사실이 있는데도 회사가 이를 인정하지 않고 무단결근으로 운운하는 것은 고의적으로 재심신청인을 기회만 있으면 해고시키려는 의도가 있음도 배제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리고 위 동 노동조합은 1985.4.16자 회사에 통보하여 재심신청인이 대의원과 운영위원임을 알렸으나, 회사는 이를 모른다고 부인하나, 위와 같은 사실은 관계자료에서 뚜렷이 나타나는 증거에서 입증되고 있다. 또한 회사는 대표이사 아들을 시켜 재심신청인이 해고예고될 무렵부터 회사가 지지하는 김×숙을 조합장에 당선시키려고 조합원들을 설득했으나, 이에 실패하고 재심신청인이 지지하는 조×득이 당선될 가능성이 있게 되자, 위 관련 사실에서 밝힌 바와 같이 회사는 재심신청인을 해고예고까지 않을 수 없는 처지에 이른 것을 찾아볼 수 있다 할 것이다. 이상의 설시에서 본 바와 같이 재심신청인이 노조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자, 이에 대한 보복으로 회사가 동인을 해고시킨 점도 인정할 수 있다. 재심신청인은 조×득이 당선되자, 회사가 그의 취임을 저지하기 위하여 동년 9.18 ○○군수로부터 노동조합 설립변경신고 서류가 반려되도록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당시 조합장 선거과정에서 제적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하여 노동조합법 제19조 제2항 및 제20조 제4항에 위배되는 사항이라 하여 ○○군수가 1987.9.18 조합측에 노조설립변경신고 서류를 반려한 것이므로 회사의 압력으로 ○○군수가 위 서류를 반려했다는 주장은 위 법리를 오해했거나 사실을 잘못 알고 한 주장이어서 이 점에 관한 재심신청인의 주장은 이 부분에 대하여는 정당하지 못한 것이라고 인정되고 본건 해고조치는 1987.2 위 노동조합장 정×규의 임기가 끝나는 무렵에 노조 선거관리위원 선출과 조합장 선거과정에서 발생된 것이라고 인정되어 이 건은 부당노동행위임을 부인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재심신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
나. 재심신청인이 한 징계에 대하여 살피건대
재심피신청인이 제출한 관계증거자료 및 심문조사 등을 통하여 종합하여 보면, 재심피신청인은 재심신청인이 1987년 5월과 6월 양월간에 무단결근을 하였고, 동년 1.13, 동년 2.7, 동년 3.3, 동년 4.4 등 근태사항이 나빠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을 적용하여 해고조치한 것이 정당하다고 하나,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재심신청인보다 근무성적이 나쁜 황×현은 1월에 승무 12일 밖에 한 적이 없고, 김×환은 2월에 승무 2일 밖에 근무한 적이 없음을 기록상 발견할 수 있고, 또한 6월에는 재심신청인은 운영위원회 개최 관계로 결근하였음도 알 수 있다. 또 노조원 중에서 월 23일 만근한 사람은 불과 29명뿐이고, 나머지 15일 승무자가 25명이고, 또한 재심신청인보다 승무를 적게한 운전기사 4명도 있음을 기록상 찾아볼 수 있다.
그런데도 회사는 유독 재심신청인만을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재심신청인에 대하여 적용한 조항은 믿지 않기로 한다)만을 적용하여 해고시킨 것은 재심신청인의 귀책사유라기보다는 오히려 그가 노조간부이면서 회사가 지지하는 김×숙을 믿지 않은 이유 때문이었고, 더 나아가서는 1987.6 미상일 조합원들을 위하여 진정을 행정관청에 낸 이유도 포함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징계의 절차를 보면, 징계위원회 개최는 1987.7.2, 10:00로 한다고 조합장에게 공문을 발송하고 실질상 징계위원회 개최는 1987.7.9, 10:00 회사 직원들끼리 구성하여 재심신청인을 해고시킨 점을 볼 때 그 당시 재심신청인이 적극적인 노조활동을 한 사실을 엿볼 수 있고, 1987.7.8 위 노동조합장 정×규는 당시 조합장 선거일정 때문에 징계위원회에 참석치 못한다는 공문을 회사 대표이사 노×관에게 발송한 점을 보더라도 재심신청인이 그 조합장 선거에 비중이 큰점을 알 수 있다. 더욱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재심피신청인은 재심신청인에게 징계위원회에 참석하라는 공문을 발송한 점도 초심기록에서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재심피신청인이 한 징계가 정당하다는 주장은 이유가 없고, 오히려 재심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
다. 부당노동행위 성립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재심신청인은 재심피신청인의 행위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성립되고 따라서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발하여야 하고, 또한 초심지노위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재심피신청인은 재심신청인의 행위가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판단한다. 위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위 인정 사실 등에 노동조합 선거관리위원회 확인서를 모두어 보면, 재심신청인은 1987.7.1부터 ○○교통 노동조합장 선거관리위원으로 위촉받아 1987.7.5까지 선거관리업무에 관한 회의에 참석한 바 있고, 동년 7.6 선거공고후부터는 선거업무에 종사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재심신청인이 당시 노조활동을 한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또한 재심신청인보다 근무 성적이 좋지 않은 4사람을 해고시킨 사실을 발견할 수 없고, 유독 재심신청인만 해고시킨 것은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회사가 지지하는 김×숙을 믿지 않은 이유와 1987.6 미상일 진정사건에 관련되어 발생된 것이라고 인정된다. 그리고 회사가 재심신청인이 1986.8.12, 10:10 충남 서천군 ○○노상에서 2명이 교통사고가 나서 사망하여 재심신청인을 고정기사에서 대리운전기사로 내려놓은 점은 수긍이 가나 1986.11.3 ○○지방검찰청장이 발행한 불기소 증명원에 의하여 '혐의없음'이라고 기재된 사실을 볼 때, 위와 같은 재심신청인에 대한 조치는 이 불기소증명원 내용에 반하는 조치로서 인사권의 남용인 사실도 엿볼 수 있다. 또 초심지노위의 판단을 요약하여 보면, 재심신청인이 운영위원으로서 회사에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한 구체적인 근거가 없고, 재심신청인에게 선거관리위원 선출이나 조합장 선거에 회사가 구체적으로 개입한 것이 없다고 판단한 다음 취업규칙 단체협약 규정에 의거 해고조치한 것은 노동조합 활동 때문에 해고시킨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하였다. 이를 살펴보면, 위 제1의 2. 나 (2), (3), 다 (1), (2), (3)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재심신청인은 노조간부로서 노조 선거관리위원에 선출하는 과정에서 회사가 지배ㆍ개입한 것과 회사대표 이사의 아들을 시켜 회사가 지지하는 조합장 후보인 김×숙을 당선시키려고 하였고, 재심신청인의 진정은 개인만을 위하여 진정한 것이 아니고 조합원들의 권익을 위하여 수당을 요구한 것이 기록상 명백히 나타나 있고, 해고 시점이 노동조합장 선거과정에서 이루어졌음을 볼 때 재심신청인이 적극적으로 노조활동을 하였다는 사실 등을 기록상 명백히 찾아볼 수 있는데도 초심지노위에서는 본건에 대한 사실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법률적용을 잘못함으로써 재심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 잘못을 범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또한 회사가 1987.7.9, 10:00 재심신청인을 해고예고한 조치내용을 살펴보면, 회사는 재심신청인의 귀책사유가 있어,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을 적용하여 해고예고하였다고 하나, 위 제1의 2. 마, (1), (2), (3), (4), (5)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취업규칙 제75조 제1항은 규정이 없을 뿐 아니라, 동 규칙에는 조합장의 의견서가 첨부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위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동 규칙을 믿기 어렵고, 또 단체협약 제25조 제1항은 재심피신청인이 주장하는 재심신청인의 귀책사유와는 아무 관련이 없는 조항을 잘못 적용하여 해고예고한 점을 초심지노위는 위 사실 등을 소홀히 하여 판단을 빠뜨린 잘못도 찾아볼 수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초심지노위의 결정은 당연히 취소되어야 하고, 본건 재심신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어, 부당노동행위로 판단되어 노동조합법 제39조, 동법 제43조와 노동위원회법 제19조ㆍ제20조 및 동규칙 제50조에 의거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노동조합 선거과정에 지배ㆍ개입하여 회사가 지지하는 후보를 당선시키려 했으나 이에 실패하자 노동조합 간부로 열심히 활동하던 근로자를 선거시점에서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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