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2-05-09
사건번호: 중노위중앙2022부해342
1. 당사자
가. 근로자
○○○(이하 ‘이 사건 근로자’라 한다)는 ○○○ ○○○○○○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 부당하게 감봉 1월의 징계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이다.
나. 사용자
○○○○○○(이하 ‘이 사건 사용자’ 또는 ‘이 사건 공사’라 한다)는 ○○○ ○○○에 따라 설립되어 위 주소지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상시 약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으로 하는 ○○○○○이다.
2. 재심신청에 이른 경위
가.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가 2021.9.9. 행한 감봉 1월의 징계(이하 ‘이 사건 감봉처분’이라 한다)가 부당하다며 2021.12.3. ○○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에 구제를 신청하였다.
나. 초심지노위는 2022.1.28. 이 사건 감봉처분은 사유, 양정, 절차에 있어 모두 정당하다며 이 사건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
다. 이 사건 근로자는 2022.3.3. 초심지노위 판정서를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2022.3.8. 우리 위원회에 이 사건 재심을 신청하였다.
3.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근로자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피해자에게 여자 동창의 사진을 보여주며 같이 만나자고 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이 사건 피해자와 춘천에 관하여 이야기하던 중 춘천에 사는 동창이 생각나 사진을 보여준 것으로, 이와 같은 행위에 어떠한 성적 의도가 없었다.
나. 사용자
이 사건 근로자는 노사 상견례 자리에서 이 사건 피해자에게 여자 동창의 사진을 보여주며 함께 만나자고 하였다. 이 사건 근로자의 이와 같은 행동으로 이 사건 피해자는 성적 굴욕감을 느꼈으므로, 이는 언어적 성희롱에 해당한다.
4.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주장, 입증자료의 각 기재 내용, 재심 이유서 및 답변서, 초심 사건기록의 전 취지와 심문회의에서의 당사자 진술 내용을 종합하여 다음 사실들을 인정한다.
가. 이 사건 근로자는 ○○○ ○○○○○에 입사하여 ○○○부터 ○○○으로 근무하였다.
※ 이 사건 ○○에는 ○개의 본부가 있으며, 이 사건 근로자가 소속된 ○○○○는 ○○개의 처로 구성되어 있음
나. 이 사건 근로자는 2020.4.23. ○○○○○○노동조합의 임원들이 새로 선출됨에 따라 노사 상견례를 위해 인근 식당에서 점심 식사를 같이하였다.[노위 제4호증 ○○○ 2지회장에 대한 확인조사서, 노위 제15호증 ○○○, ○○○, ○○○ 등 3명의 진술서]
※ 해당 노사 상견례에는 이 사건 근로자를 포함한 ○○처 간부 6명과 노동조합 지회장 3명이 참석함
다. 이 사건 근로자는 위 ‘나’항의 점심 식사 자리에서 노동조합 측의 ○○○지회장 ○○○(이하 ‘이 사건 피해자’라 한다)에게 본인의 중학교 여자 동창이 패러글라이딩을 하는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을 보여주며, 함께 만나자고 하였다.[노 제3호증 징계처분통지]
라. 이 사건 근로자의 위 ‘다’항의 행위와 관련하여, 이 사건 피해자는 이 사건 근로자가 자리에 앉자마자 여자 동창의 사진을 보여주며 춘천에 살고 남편이 군인인데 외로워하고 있으며, 얼굴이 예쁘고, 화끈하다며 소개해 주겠다고 발언하였다고 주장하는 반면,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피해자와 춘천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던 중 춘천에 사는 여자 동창이 생각나 사진을 보여주며 추후 같이 만나자고 제안한 것일 뿐 “얼굴이 예쁘다, 화끈하다.” 등의 발언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사 제8호증 성희롱 접수신청서, 초·재심 심문회의 진술내용]
마. 이 사건 피해자는 2020.5.20. 이 사건 근로자의 위 ‘라’항의 발언으로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꼈다며, 이 사건 사용자에게 직장 내 성희롱 신고를 하였다.[사 제8호증 성희롱 접수신청서]
바. 이 사건 피해자의 위 ‘마’항의 성희롱 신고에 따라, 이 사건 사용자는 2020.5.20.부터 2020.6.15.까지 자체 조사를 하였고, 2020.7.21.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근로자의 위 ‘다’항과 같은 행위가 언어적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노위 제5호증 성희롱 고충심사위원회 의결이유서]
※ 이 사건 사용자의 자체 조사과정에서 노사 상견례 자리에 동석하였던 ○○○ 지회장은 이 사건 피해자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으며, ○○○, ○○○, ○○○ 직원은 이 사건 근로자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함
※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에서는 이 사건 피해자의 주장 중 이 사건 근로자가 “외로워한다. 얼굴이 예쁘다, 화끈하다”는 발언을 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음
사. 위 ‘바’항의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이 사건 사용자는 2020.12.29.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해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노 제4호증 판정서(서울2021부해124)]
※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가 여자 동창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을 보여주며 같이 만나자고 한 행위에 대해서만 징계사유로 삼음
아. 이 사건 근로자는 위 ‘사’항의 징계가 부당하다며, 초심지노위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였고, 초심지노위는 2021.3.3. 이 사건 근로자의 위 ‘다’항의 행위가 언어적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 사건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인용하는 판정을 하였다.[노 제4호증 판정서(서울2021부해124)]
자. 이 사건 사용자는 초심지노위의 위 ‘아’항의 판정에 불복하여, 2021.4.9. 우리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우리 위원회는 2021.6.11. 이 사건 근로자의 위 ‘다’항의 행위가 언어적 성희롱에는 해당하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며, 이 사건 사용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노 제5호증 재심판정서(중앙2021부해420)]
차. 이 사건 사용자는 우리 위원회의 위 ‘자’항의 판정에 따라, 2021.9.2.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징계를 기존 ‘정직 1월’에서 ‘감봉 1월’로 변경하여 의결하고, 2021.9.9. 그 결과를 이 사건 근로자에게 통지하였다.[사 제3호증 징계등 처분이유서]
카. 이 사건 근로자는 위 ‘차’항의 징계처분에 대하여 재심을 신청하였고, 이 사건 사용자는 2021.10.6. 재심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유지하였다.[사 제7호증 재심처분이유서]
타. 한편 이 사건 피해자는 2020년경 ○○○○지방법원에 이 사건 근로자를 상대로 성희롱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지방법원은 2022.2.10. 이 사건 근로자의 행위가 언어적 성희롱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 사건 피해자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다.[노 제11호증 ○○○○지방법원 판결문]
※ 이 사건 피해자는 위 ‘타’항의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함
파. 이 사건 양 당사자는 2022.1.28. 초심지노위, 2022.5.9.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아래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초·재심 심문회의 진술 내용]
1) 근로자 (초·재심 진술 내용 포함)
2) 사용자 (초·재심 진술 내용 포함)
5. 관련 법령 및 규정
6. 판단
이 사건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 요지가 위와 같으므로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첫째,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둘째,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셋째,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이다.
이러한 쟁점 사항에 대하여 이 사건 당사자의 주장과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각종 입증자료의 기재 내용 및 이를 토대로 우리 위원회가 심문한 사항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징계양정의 적정성 및 절차의 적법성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우리 위원회가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가. 사용자 주장
이 사건 근로자는 노사 상견례 자리에서 이 사건 피해자에게 여자 동창이 패러글라이딩하는 사진을 보여주며 함께 만나자고 하였다. 이 사건 피해자는 이와 같은 발언으로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꼈으므로, 이는 언어적 성희롱에 해당한다.
나. 관련 법리
1)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8.4.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2) ‘성적 언동’이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 또는 남성이나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뜻한다(대법원 2021.9.16. 선고 2021다219529 판결).
다. 구체적 판단
위 법원의 판단 법리와 ‘4. 인정사실’의 ‘나’항 내지 ‘마’항, ‘타’항, ‘파’항의 내용 및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피해자에게 여자 동창이 패러글라이딩하는 사진을 보여주며 함께 만나자고 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와 같은 발언이 언어적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사용자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1) 초심지노위는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피해자에게 여자 동창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을 보여주며 “남편이 군인이다. 춘천 여잔데 예쁘다, 화끈하다.”라고 발언한 내용을 사실로 인정하고, 이와 같은 발언이 언어적 성희롱에 해당한다며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감봉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이 사건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비위행위는 이 사건 근로자가 노사 상견례 점심 식사 자리에서 이 사건 피해자에게 패러글라이딩을 하고 있는 여자 동창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을 보여주며 만나자고 한 사실에 한정하고 있는바, 초심지노위에서 이 사건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지도 않은 행위를 사실로 인정하고, 이를 근거로 징계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것은 노동위원회의 판단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하기 어렵고, 실제로 이 사건 사용자도 이 사건 근로자의 위 ‘1)’항과 같은 발언에 대해 당사자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고 명확하게 입증할 수 없다는 이유로 징계사유의 사실관계에 포함하지 않았다.
3) 이와 관련, 이 사건 피해자는 이 사건 근로자가 여자 동창의 사진을 보여주며 “외롭고 화끈하다. 소개시켜 주겠다.”라는 발언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당시 노사 상견례 자리에 동석하였던 ○○○도 이와 같은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기는 하나, 그외 해당 식사 자리에 동석하였던 ○○○, ○○○, ○○○ 등 참석자 다수는 그와 같은 발언을 듣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고, 이 사건 근로자도 해당 발언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바, 이 사건 피해자의 주장만으로 이 사건 근로자가 해당 발언을 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4) 따라서 이 사건 징계의 정당성은 이 사건 근로자가 노사 상견례 점심 식사 자리에서 이 사건 피해자에게 여자 동창의 사진을 보여주며 같이 만나자고 한 사실이 언어적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국한하여 판단해야 한다. 이와 관련,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제2호에는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해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이라고 정의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에는 언어적 성희롱의 예시로 “음란한 농담을 하거나 음탕하고 상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행위”가 규정되어 있다. 아울러 대법원은 관련 판례에서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제2호의 ‘성적 언동’에 대해 “남녀간의 육체적 관계 또는 남성이나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를 의미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5) 이와 같은 관련 법령 등의 내용을 고려하면,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피해자에게 여자 동창이 패러글라이딩을 하는 사진을 보여주며 같이 만나자고 한 행위를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아울러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 등을 의미하는 ‘성적언동’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도 무리가 있어 보인다.
6) 이에 대해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와 피해자가 모두 기혼 남성임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근로자의 위 ‘5)’항과 같은 행위는 이 사건 피해자가 성적 굴욕감과 모멸감을 느끼기 충분한 행위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남녀를 떠나 혼인이나 교제 여부와 관계없이 이성과의 업무적 또는 비업무적 만남은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으며, 이러한 이성과의 만남을 반드시 성적 또는 비윤리적 행위로 귀결한다고 볼 수는 없기에, 단순히 이성인 동창 사진을 보여주며 만나자고 한 행위가 일반적으로 성적굴욕감 또는 혐오감으로 연결되지는 않는다고 판단된다. 오히려 이 사건 사용자가 그와 같은 행위를 언어적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이성과의 만남이 반드시 성적 또는 비윤리적 행위를 동반하는 것이라고 예단한 탓으로 보인다.
7)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피해자에게 여자 동창이 패러글라이딩하는 사진을 보여주며 함께 만나자고 한 행위는 언어적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사용자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
7. 결론
이 사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와 결론을 달리한 초심지노위의 판정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인용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0조 및 노동위원회법 제26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여자동창이 패러글라이딩하는 사진을 보여주며 함께 만나자고 한 발언은 언어적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
이 판례와 비슷한 상황이라면 핵심 쟁점 5가지를 30초 안에 자가진단할 수 있습니다. 또는 AI 상담으로 즉시 답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