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컨소시엄 형태의 훈련기관에서 협약체결한 회원사가 아닌 개별 기업을 상대로 훈련을 실시한 경우에는 훈련비용의 지원이 불가하다인자68500-8192003-12-17
- 행정해석위탁관리업체 상호간에 고용승계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새로운 위탁관리업체가 종전 근로자를 고용승계할 의무는 없다근로개선정책과 - 38382011-10-31
- 행정해석위탁관리업체 상호간에 고용승계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새로운 위탁관리업체가 종전 근로자를 고용승계할 의무는 없다근로개선정책과-38382011-10-31
- 행정해석사업주가 위탁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사업주 대표자회의에서 결의한 내용을 증빙가능한 위탁계약서의 경우 대체가 가능하다.인자68500-6952001-05-28
- 행정해석건설현장의 근골격계질환 유해요인조사를 외부전문기관에 위탁할 경우의 소요경비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산업안전과-18602004-03-22
- 행정해석지방자치단체가 복지시설을 법인에게 위탁운영을 해 오다가 위탁계약 만료로 새로운 법인에게 위탁할 경우 고용승계해야 할 의무 없다.근기68207-1772000-01-25
- 행정해석위탁업무가 직영체제로 바뀐 경우 고용관계는 유지ㆍ보장받게 되며 후에 퇴직할 경우 직영사가 퇴직기간을 통산하여 퇴직금을 청산해야 한다법무811-58131981-02-24
- 행정해석입주자대표회의가 자치관리를 하지 아니하고 위탁업체에 위탁관리를 하다가 새로운 위탁업체에 위탁을 승계한 경우 근로관계가 의무적으로 승계되는 것은 아니다근기68207-5761997-05-03
- 행정해석종전 위탁업체가 폐업된 후 새로 위탁업체를 선정한 경우 고용승계에 관한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협회가 종전 업체의 근로자를 승계할 의무는 없다근로기준과-12972004-03-16
- 행정해석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계약기간에 맞추어 3년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한 경우라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고용차별개선과-14032013-07-16
- 행정해석
- 행정해석지역어촌계 설립목적 및 운영실태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상호부조를 위한 회원단체에 해당된다면 당연적용업종에서 제외된다징수32520-4301992-11-05
- 행정해석「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의 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9호의 의무의 관계중대산업재해감독과-38872022-10-04
- 행정해석관할지역 이외의 수급인에 대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판단중대산업재해감독과-38542022-09-30
- 행정해석소유주와 운영자 중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 부담자 판단중대산업재해감독과-36842022-09-19
- 행정해석K-테스트베드사업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제6조의 대상 판단중대산업재해감독과-36132022-09-14
- 행정해석해외출장 직원 등에게 중대산업재해 발생시 「중대재해처벌법」상 처벌 여부중대산업재해감독과-28942022-07-25
- 행정해석BTL 방식으로 학교시설을 관리・운영하는 경우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주체중대산업재해감독과-27942022-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