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L 방식으로 학교시설을 관리・운영하는 경우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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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BTL(Build Transfer Lease, 임대형 민자사업) 방식의 학교시설 민 간투자사업의 경우 사업시행자(SPC, 특수목적법인)에게 관리 운 영권을 설정하되, 주무관청은 해당 시설을 사업시행자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며, 그 시설의 유지・관리 및 운영은 사업시행사가 전문 운영회사인 민간사업자(이하 “운영자”)에게 위탁하는바,
- 이경우 그 시설을 유지・관리 및 운영하는 것이 「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제1항 의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에 해당하여 운영자가 「 중대재해처벌법 」 적용 대상인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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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BTL(Build Transfer Lease, 임대형 민자사업) 방식의 학교시설 민 간투자사업의 경우 사업시행자(SPC, 특수목적법인)에게 관리 운 영권을 설정하되, 주무관청은 해당 시설을 사업시행자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며, 그 시설의 유지・관리 및 운영은 사업시행사가 전문 운영회사인 민간사업자(이하 “운영자”)에게 위탁하는바,
- 이경우 그 시설을 유지・관리 및 운영하는 것이 「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제1항 의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에 해당하여 운영자가 「 중대재해처벌법 」 적용 대상인지?
【회 시】 「 중대재해처벌법」(이하 “법”) 제4조 에 따라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개인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함 또한 법 제5조에 따라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한 경우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다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제3자의 종사자가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함
여 기서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란, 사 업주가 해당 시설, 장비, 장소 등에 소유권, 임차권 등을 가지 고 사용하고 있는 등 실질적인 지배・관리를 하고 있어 해당 시설, 장 비, 장소 등의 유해・위험요인을 인지하고 파악하여 유해・위험요 인 제거 등을 통제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함 사 안과 같은 BTL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해당 시설의 준공 과 동 시에 그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귀속되며, 사업시행 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되 그 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협약에서 정한 기간 동안 임차하여 사용・수익하며,
- 일반적으로 실시협약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해당 시설을 임차함에도 불구하고 그 시설의 유지관리 및 운영은 관리운영권을 가진 사업시행자가 행하는 것으로 정하고, 사업시행자는 그 시설의 유지관리 및 운영 업무를 전문 운영회사인 민간사업자(이하 “운영자”)에게 도급함 이경우 운영자는 해당 시설의 유지관리 및 운영 시 자신의 종사자에 대하여 법 제4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 또한, 위 업무를 도급한 사업시행자는 실시협약에 따라 그 시설을 유지관리 및 운영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어 이를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자신과 수급인의 종사자에 대해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