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주와 운영자 중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 부담자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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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교육청과 민간사업자가 학교시설을 BTL 사업으로 건설하여 운영하는 시행협약을 체결하고, - BTL 사업을 위하여 설립한 민간사업자가 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관할 교육청 교육감 등이 「 중대재해처벌법 」상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자인지? 또한, 의무 위반 시 처벌 대상인지? *관련 법령: 「 민간투자법」 제4조제2호, 제26조 , 「 중대재해처벌법」 제1조, 제4조, 제5조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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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교육청과 민간사업자가 학교시설을 BTL 사업으로 건설하여 운영하는 시행협약을 체결하고, - BTL 사업을 위하여 설립한 민간사업자가 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관할 교육청 교육감 등이 「 중대재해처벌법 」상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자인지? 또한, 의무 위반 시 처벌 대상인지? *관련 법령: 「 민간투자법」 제4조제2호, 제26조 , 「 중대재해처벌법」 제1조, 제4조, 제5조
【회 시】 「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에 따라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개인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가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함 또한 법 제5조에 따라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용역, 위탁 등을 한 경우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다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제3자의 종사자가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이 처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함 - 여 기서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란, 사 업주가 해당 시설, 장비, 장소 등에 소유권(사용・수익권이 있는 경우), 임차권, 그 밖에 사실상의 지배력을 가지고 있어 위험에 대한 제어 능력을 가짐으로써 그 시설, 장비, 장소의 운영 및 관 리에 대한 법률 또는 계약에 따른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를 의 미함 사 안과 같은 BTL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그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귀속되며, 사업시 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되, 그 시설을 국 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협약에서 정한 기간 동안 임차하여 사용하고 수익을 얻고 있으며 - 일반적으로 실시협약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해당 시설을 임차함에도 불구하고 그 시설의 유지관리 및 운영은 관리운영권을 가진 사업시행자가 행하는 것으로 정하고, 사업시행자는 그 시설의 유지관리 및 운영 업무를 전문 운영회사인 민간사업자(이하 “운영자”)에게 도급함 - 이경우 운영자는 해당 시설의 유지관리 및 운영 시 자신의 종사자에 대하여 법 제4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해야 함 또한, 위 업무를 도급한 사업시행자는 실시협약에 따라 그 시설을 유지관리 및 운영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어 이를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법 제4조 및 제5조에따라 자신과 수급인의 종사자에 대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