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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68500-797 | [효력상실] 통신훈련 수료자 확정은 언제 하여야 하는지와 이미 지정 받은 훈련과정에 일정만 추가하여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사업주의 위탁계약서는 첨부해야 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