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22.09.14
중대산업재해감독과-3613
K-테스트베드사업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제6조의 대상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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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K-테스트베드사업은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이하 “참여기업”) 제품실증을 위한 실증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한전, 수자원공사 등 45개 기관(이하 “참여기관”)이 참여함
- 계약체결: 참여기업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실증비용을 받음
- 참여기업: 참여기업 구내에 진입하여 기업설비를 이동, 설치, 시험 등
- 참여기관: 기업이 의뢰한 설비에 대해서 실증시험 지원 참여기업이 실증시험을 받기 위해 장비를 이동・설치하는 과정에서 참여기관의 귀책없는 사유로 참여기업의 종사자에 대한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 중대재해처벌법 」에 따른 참여기관 경영책임자가 처벌되는지? 실증시험 진행 중, 참여기관의 설비관리 부실 등 귀책 있는 사유로인해 참여기업 종사자에게 중대재해 사고 발생 시, 「 중대재해처벌법 」에 따른 참여기관 경영책임자가 처벌되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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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K-테스트베드사업은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이하 “참여기업”) 제품실증을 위한 실증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한전, 수자원공사 등 45개 기관(이하 “참여기관”)이 참여함
- 계약체결: 참여기업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실증비용을 받음
- 참여기업: 참여기업 구내에 진입하여 기업설비를 이동, 설치, 시험 등
- 참여기관: 기업이 의뢰한 설비에 대해서 실증시험 지원 참여기업이 실증시험을 받기 위해 장비를 이동・설치하는 과정에서 참여기관의 귀책없는 사유로 참여기업의 종사자에 대한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 중대재해처벌법 」에 따른 참여기관 경영책임자가 처벌되는지? 실증시험 진행 중, 참여기관의 설비관리 부실 등 귀책 있는 사유로인해 참여기업 종사자에게 중대재해 사고 발생 시, 「 중대재해처벌법 」에 따른 참여기관 경영책임자가 처벌되는지?
【회 시】 전부개정된 「 산업안전보건법 」에서는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폭넓은 보호를 위해 계약의 명칭(용역, 위탁 등)에 관계없이 자신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도급으로 보고 있으며, - 도급인은 도급인의 사업장 및 도급인이 제공하거나 지정한 경우로 서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토사・구 축물・인공구조물 등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장소 등 21개 장소) 에서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작업을 하는 경우 필요한 안전・보건조 치를 하여야 함 귀 질의에 따른 실증시험이 참여기관의 인프라를 활용(임차)하여 참여기업 자체적으로 기술의 실증 또는 검증을 시행하는 경우라면, 이 는 참여기관이 자신의 업무를 참여기업에게 맡기는 도급으로 보 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만 약 해당 실증시험이 참여기관의 인프라를 임대차 등을 한 것뿐 만 아니라 참여기관 소속 전문인력 활용을 위한 용역계약까지 한 경 우라 면, 이는 오히려 참여기업이 참여기관에게 자신의 업무를 맡기 는 도급계약으로 볼 여지가 있음 따 라서 참여기관이 도급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도급인으 로서 의무도 부담하지 않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