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4.03.22
산업안전과-1860
건설현장의 근골격계질환 유해요인조사를 외부전문기관에 위탁할 경우의 소요경비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
행정해석근로관계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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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건설현장의 근골격계질환 유해요인조사를 외부전문기관에 위탁할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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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항목 6(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에 의하면,
기타 작업의 특성상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바,
건설현장의 근골격계질환 유해요인조사를 외부전문기관에 위탁할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위탁 수수료)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