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소시엄 형태의 훈련기관에서 협약체결한 회원사가 아닌 개별 기업을 상대로 훈련을 실시한 경우에는 훈련비용의 지원이 불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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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중소기업직업훈련컨소시엄 운영기관이 동 훈련시설을 이용하여 컨소시엄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300인 이상의 사업체를 대상으로 훈련을 실시한 경우에 훈련비용의 지원이 가능한지의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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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직업훈련컨소시엄'이라 함은 컨소시엄 운영기관이 중소기업 또는 우선지원대상기업을 대상으로 공동훈련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고, 운영기관이 협약체결을 한 회원사를 상대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공동훈련의 형태를 의미하는 것임.
위와 같은 컨소시엄 체제의 훈련실시에 대하여는 훈련과정의 인정, 훈련비용의 지원 및 시설·장비에 대한 지원에 있어 별도 지침(인자68500-712, '03.11. 1.참고)을 마련하여 각종의 우대를 통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행하고 있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동 컨소시엄 운영기관과 협약체결을 행한 중소기업에 대한 훈련실시의 경우에만 위 지침의 적용을 받는 것임.
따라서, 동 컨소시엄 형태의 훈련기관에서 협약체결한 회원사가 아닌 개별 기업을 상대로 훈련을 실시한 경우에는 훈련비용의 지원이 불가하다 할 것임.
다만, 질의 내용과 같이 위탁 사업주의 귀책사유 없이 운영기관의 단순 착오로 훈련을 실시하였고, 동 훈련이 정상적으로 수료한 경우에는 운영기관에 대한 시정지시 등 행정처분은 별론으로 하고, 위탁 사업주에 대한 훈련비용의 지원은 가능하다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