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복지시설을 법인에게 위탁운영을 해 오다가 위탁계약 만료로 새로운 법인에게 위탁할 경우 고용승계해야 할 의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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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자치단체가 설립하고 그 운영을 법인에 위탁(운영비 국고 40%, 지방비 60%)한 ○○복지관의 위탁기관인 A자치단체와 B법인과의 위탁계약기간이 만료되어 다시 C법인과 새로운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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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종사자에 대한 고용승계를 이행해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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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고용승계를 하는 경우 A법인의 취업규칙 내용인 임금·퇴직금 누진제 등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승계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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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복지관을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시설 등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B법인과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일정한 운영비를 지급하며, B법인은 관장 이하 직원을 자체적으로 채용하고 사업계획을 승인받아 운영하는중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A자치단체가 C법인과 새로운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B법인과 C법인간에 고용승계에 관한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C법인이 B법인과 근로관계를 맺고 있는 근로자의 근로관계를 승계하여야 할 법적 의무는 없다고 사료됨. 다만 법적 의무와는 별도로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한다는 차원에서 볼 때 C법인이 새로이 근로자를 채용한다면 법인의 근로자로서 당해 ○○복지관에서 근무했던 퇴직자를 우선 고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