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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기간제법 제4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2년은 실제 계속 근로한 기간만을 의미하는지고용차별개선과-11652015-07-10
- 행정해석단체협약 유효기간 경과 후 자동연장규정에 따라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적용받던 중 조합원 수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도 기존 근로시간면제 한도가 유효한지노사관계법제과-21262019-08-08
- 행정해석노임 품떼기시공 합의각서 상의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고용된 근로자로 보기는 어렵다근로기준과-1924200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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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장례식장은 근로기준법 제59조에 정한 의료 및 위생사업 등 특례 적용사업으로 보기 어렵다근로기준정책과-15772016-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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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이사대우의 지위가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불과해 업무집행권이 없고,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으로 보수를 지급받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근로개선정책과-45072012-09-07
- 행정해석아동복지시설의 대표자 겸 시설장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퇴직금의 지급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법제처14-04892014-08-14
- 행정해석수습기간 중에 정당한 해고사유가 있어 해고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35조의 예고해고의 적용은 제외된다근로기준과-42202005-08-12
- 행정해석전속지정점 서비스맨도 종속적인 지위에서 노무제공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근로기준과-34302004-07-07
- 행정해석사용자의 관리감독을 받는 물량도급자의 근로자 여부근로기준팀-23302007-0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