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22.06.10
중대산업재해감독과-2191
상시 근로자 산정 시 병가자 포함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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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상시 근로자가 50명이나 이 중 1명이 병가를 사용하고 있어 실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49명인 경우도 「 중대재해처벌법 」상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를 50명으로 보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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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상시 근로자가 50명이나 이 중 1명이 병가를 사용하고 있어 실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49명인 경우도 「 중대재해처벌법 」상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를 50명으로 보는지?
【회 시】 상시 근로자 산정에 있어 “상시”라는 말의 의미는 ‘상태(常態)’라 고 하는 의미로서 상태적으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말하고, 결 근자, 휴직자 등 고용상태가 유지되고 있는 근로자는 상시 근로 자 산정에 포함됨(대법 2000.3.14. 선고 99도1243) 따라서 질의의 경우 병가자를 상시 근로자 산정에 포함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