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량 운전자는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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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회사 "갑" 소속 [경기○○바 ○○○○] 차량의 운전 기사 망인 "이○○"의 2006.4.27 화물 상차시 발생한 사망 사건과 관련하여, "이○○"의 근로자성 여부에 대해 질의를 하고자 함.
- 사업장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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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명 : ○○○로지스 (이하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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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 ○○도 ○○○시 ○○동 ○○상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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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상 대표자 : 이○○ (이하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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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 대표자 : 김○○ (이하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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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재해자 : '망'. 이○○ (이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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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 차량 및 용도 : 25톤 화물 차량 30여대 및 각종 화물 운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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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 사업자 : (주)○○○로지스에 지입되어 있음 (이하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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主 화물 운송 주선(알선) 업체 : (주)○○운수 (이하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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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이 사항 : 회사 '갑' 및 운송 사업자 'A' 모두 2007.6.30자 폐업
- 사실 관계
가. 사업 실태
회사 '갑'은 2004.6.18 운송 사업자인 'A'와 경영위수탁(지입) 계약(최초 25톤 화물차 20여대)을 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후, 화물 기사들을 고용하여 주로 [경상권↔수도권] 화물 운수를 하는 업체로, 운송 사업자인 'A'는 단지 차량 운행과 관련한 법적, 행정적 책임을 지고 일정액의 관리비를 수수하고, 회사 '갑'은 독자적으로 차량 운행 및 화물 기사의 관리를 하는 독립된 사업을 영위함.
화물 주선은 주로 화물 알선 업체인 'B'를 통해 이뤄지고 있으며, 이 또한 'B'를 통해서는 단지 화물 알선만을 받고, 화물 배정 및 기사 운송 스케줄은 모두 회사 '갑'이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음.
나. 사업주
회사 '갑'의 실질적 사업주 '병'은 오래전부터 25톤 화물차 수십 여대를 소유하고 화물 운수업을 해왔으나, 신용 불량 등의 문제로 더 이상 본인 명의로 사업자를 등록하지 못하자, '을'의 명의를 빌려 회사 '갑'의 사업자 등록을 하고, 25톤 화물차들도 모두 '을'의 명의를 빌려 현물 출자하여 운송사업자인 'A'에 위수탁하였음.
동 고용·산재보험 관계와는 별도로, [운송 사업자 'A'의 회사 '갑'에 대한 운송 사업자 불법 양수양도] 사건과 관련한 지방 검찰청의 조사 내용, 지방 법원 판결문 및 지방 경찰청 공문 등에서도 화물 차량의 실 소유주를 '을'이 아닌, '병'으로 기술하고 있음.
또한 망인 '정'의 재해건과 관련한 조사시에도 모든 사실 관계는 '병'을 통해 확인되었고 '병'의 문답서/유선복명서상에서도 회사 '갑'의 실질적인 사업주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으며, 관련인(업체) 조사에서도 '병'을 실질적인 사업주로 진술함.
다. 화물 기사 계약 형태 및 채용 방법 (망인 '정'을 비롯하여, 모든 화물 기사 동일함)
주로 동종 업계 지인들을 고용하고, 일체의 근로(혹은 도급)계약에 대한 서면 계약은 작성치 아니하고 구두로만 이뤄지며, 최초 고용시 25톤 화물차 1대를 배정 받으면, 일을 그만 둘 때까지 계속하여 동 차량을 운행하고 차고지 따로 없이 기사의 집 근처나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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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관련으로 질의 내용을 검토한 바 화물 운수 업체 화물 차량 운전자의 「근로자 해당 여부」와 관련된 사안으로 하행 운수의 경우 화물 차량 운전자 자신의 노력에 의한 자기 사업을 행하는 것으로 보이고 상행 운수는 화물 차량 운전자 스스로 자율 운행을 준수하고 있으며, 또한 출·퇴근시간 및 근무 시간의 정함이 없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동 화물 차량 운전자는 사용 종속적인 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하는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