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근로자 과반수를 산정할 때 포함되는 근로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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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당 사업장의 전체 임직원 수는 396명이고 노동조합원은 185명으로 전체 근로자 의 과반수를 충족하지 않지만 이중 사용자에 해당되는 임원, 간부직 원, 인사・급여・감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을 제외하면 과반수를 충족하는 데, 이러한 경우 노동조합을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만약 인정되지 않는다면 노동조합의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동의를 소속 조 합원 185명의 동의를 얻은 것으로 보고 노동조합에 가입되지 않은 근로 자 동의 수를 합하여 전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로 유효한 취업규칙 변경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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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당 사업장의 전체 임직원 수는 396명이고 노동조합원은 185명으로 전체 근로자 의 과반수를 충족하지 않지만 이중 사용자에 해당되는 임원, 간부직 원, 인사・급여・감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을 제외하면 과반수를 충족하는 데, 이러한 경우 노동조합을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만약 인정되지 않는다면 노동조합의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동의를 소속 조 합원 185명의 동의를 얻은 것으로 보고 노동조합에 가입되지 않은 근로 자 동의 수를 합하여 전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로 유효한 취업규칙 변경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회 시】 「 근로기준법」 제94조제1항 은 “취업규칙 작성 및 변경 시 근로자의 과반수로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그러한 노동조합이 없는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 의견을 들어야 하며, 다만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이때,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라 함은 조합원 자격 유무를 불문하고 해당 사업장의 사용자를 제외한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을 의미함. 귀하의 질의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 기는 어려우나, 귀 질의상 임직원이 순수한 사용자에 해당하는 경우라 면 전체 근로자에서 제외하여야 하겠으나,
임직원이 사용자와 근로자의 이중적 지위에 있고 기존의 취업규칙을 적용 받 거나 장래 변경된 취업규칙을 적용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라면 취업규 칙 불이익 변경의 동의 주체로서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에 포함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임.
만약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해당 노동 조 합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동의 주체가 될 수 없으므로 취업규칙을 변 경하기 위해서는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