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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과-2951 | 1. “실 근로” 또는 “실 근무”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역시 노사당사자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것이다2. 24시간 격일제 근무를 채택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근무일 다음의 휴무일은 전일의 근무를 전제로 주어지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신청할 경우 사용자는 1일의 연차휴가를 신청한 근로자에게 비번일인 휴무일에 근무일의 근로시간의 절반에 해당하는 근로(반일근무)를 시킬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