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4.12.19
고용차별개선과-2618
배달 대행 업무가 근로자파견 허가 대상인지
행정해석근로관계근로자파견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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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배달프로그램과 연결된 의뢰 업주의 연락을 받고 해당 업체를 방문하여 오토바이 배달을 대행하는 행위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제1호, 제7조제1항에 해당하는지 여부
- 「근로기준법」 제105조는 “이 법이나 그 밖의 노동관계 법령에 따른 임검, 서류의 제출, 심문 등의 수사는 검사와 근로감독관이 전담하여 수행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바, 질의 1의 행위가 「근로기준법」 제9조(중간착취의 배제)에 해당하는지 및 관련법 위반혐의에 대하여 검사와 근로감독관이 전담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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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배달프로그램과 연결된 의뢰 업주의 연락을 받고 해당 업체를 방문하여 오토바이 배달을 대행하는 행위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제1호, 제7조제1항에 해당하는지 여부
- 「근로기준법」 제105조는 “이 법이나 그 밖의 노동관계 법령에 따른 임검, 서류의 제출, 심문 등의 수사는 검사와 근로감독관이 전담하여 수행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바, 질의 1의 행위가 「근로기준법」 제9조(중간착취의 배제)에 해당하는지 및 관련법 위반혐의에 대하여 검사와 근로감독관이 전담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 시】
- “근로자파견”이라 함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 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 따라서 배달대행 업체와 배달원 간에 고용관계가 성립되어 있는지, 판매점 (중국집 등)과 배달대행 업체가 근로자파견 계약관계에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파견법」 적용여부를 판단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배달원의 경우 배달대행 업체로부터 콜(전화)을 받아 판매점이 의뢰한 음식물 등을 고객에게 전달해주는 역할만 하는 경우라면 배달원이 판매점에 종속되어 출·퇴근 등을 통제 받거나 업무상 지휘·명령을 받는 사용·종속관계로 볼 여지가 없으므로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근로기준법」 제9조(중간착취의 배제)는 제3자가 타인 간의 근로관계 형성이나 존속에 개입함으로써 근로자가 제공하는 노무의 대가 중 일부를 취득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조항입니다.
- 귀 기관의 질의 내용만으로는 배달대행 업체와 배달원간의 계약형태가 불분명하고, 배달대행 업체가 배달원과 판매점 업주간의 근로관계의 개시나 또는 존속 등에 관여하였다고 볼 만한 명확한 내용이 없어 동 조항 적용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 아울러 근로감독관의 권한, 사법경찰권 행사 등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102조 (근로감독관의 권한) 및 제105조(사법경찰권 행사자의 제한)에서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구청자원봉사센터를 직영에서 민간위탁으로 전환하는 경우의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아파트 위탁관리업체가 변경되었다면 감시·단속적 근로 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을 새롭게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원문 링크 (공식 원문 미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