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22.11.11
근로기준정책과-3523
근로계약 내용과 다른 업무지시가 가능한지
공식 원문 보기 (고용노동부)자료 일치 확인 필요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근로계약 내용과 다른 업무지시가 가능한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질 의】 근로계약 내용과 다른 업무지시가 가능한지
【회 시】 민원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 우나, - 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 내용에 따라 통상적인 근로 제공을 위하여 업무 의 내용이 일부 추가・변경되는 경우에 반드시 근로조건에 위반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나, 근로계약 시 약정한 내용과 달리 사회통념상 과도하게 업무 가 추가・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 등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 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권리구제(손해배상 등)를 신청할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