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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지도과-3325 | 1. 주된 목적과 생산 활동이 기업의 사업 전략·마케팅·제조·물류·재무 등에 대한 연구 결과물 제출 등인 경우 근로 시간 및 휴게 시간의 특례가 적용되는 ‘교육 연구 및 조사 사업’으로 보기는 어렵다2. 근로기준법 제59조 제2호(2009.5.21 근로기준법 제59조 제2호) 적용여부는 사업의 목적과 주된 생산 활동이 무엇인지에 따라 판단하되 주요 생산품·매출액, 근로자의 직종별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