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된 목적과 생산 활동이 기업의 사업 전략·마케팅·제조·물류·재무 등에 대한 연구 결과물 제출 등인 경우 근로 시간 및 휴게 시간의 특례가 적용되는 ‘교육 연구 및 조사 사업’으로 보기는 어렵다2. 근로기준법 제59조 제2호(2009.5.21 근로기준법 제59조 제2호) 적용여부는 사업의 목적과 주된 생산 활동이 무엇인지에 따라 판단하되 주요 생산품·매출액, 근로자의 직종별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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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Ⅰ. 질의의 배경
- 관련 법 규정
주지하다시피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근로의 제한(2009.5.21 근로기준법 제53조))는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동법 제50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59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59조)는 일부 업종에 관해 연장 근로 제한의 특례(동법 53조 적용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당시 상황
당 법인 자문사(이하 '당사'라 함)는 기업의 사업 전략·마케팅·제조·물류·재무·업무 개발 분야 등의 전략에 대해 조사·연구·연구 결과물 제출(해결책 제시) 등을 업으로 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업무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자료 조사 및 수집(Gather current, accurate, primary data)
② 자료 분석 및 연구(Conduct innovative analysis)
③ 해결 방안 제시(Provide practical and actionable solutions)
④ 해결책 공유(Mutual respect between client and company, Shared gaols)
⑤ 실행 계획 작성 등(Documented implementation plan)
Ⅱ. 귀부에 대한 질의
질의 1) 위와 같은 당사의 업무 형태가 근로기준법 제59조 제2호 후단(2009.5.21 근로기준법 제59조 제2호 후단)의 '교육 연구 및 조사 사업'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 2) 만일 위의 업무 전체를 근로기준법 제59조 제2호(2009.5.21 근로기준법 제59조 제2호)의 적용 대상으로 볼 수 없다면, 위 다섯 가지의 각 업무를 각 개별 업무로 보아, 업무별로 근로기준법 제59조 제2호(2009.5.21 근로기준법 제59조 제2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참고 자료] 귀부의 관련 기존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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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이 다른 유사 업종을 동반 후단 적용 가능 업종으로 인정한 사례(2003.12.24, 근기 68207-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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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사업에서 일부 업종에 대해 근로 시간 및 휴게 시간의 특례를 인정한 사례(2003.7.14, 근기 68207-875), (2004.1.9 근로기준과-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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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59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59조)는 엄격한 연장 근로 시간 및 휴게 시간의 규제가 공중 생활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거나 사업 목적 달성이 어려운 사업에 대해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 근로 제한 시간을 초과해 근로하게 하거나 휴게 시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은 그 적용 대상을 동조에 해당되는 '사업'으로 하고 있으며, 동조에 의한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사업의 목적과 주된 생산 활동이 무엇인지에 따라 판단하되 주요 생산품·매출액, 근로자의 직종별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동조에 의한 사업에 해당된다면 개별 근로자의 수행 업무와 관계없이 전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할 것입니다.
다만 하나의 사업에 수 개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각 사업의 조직·인사·회계·노무 관리 등이 완전히 분리돼 독자적으로 사업 경영이 이뤄진다면 각 사업장별로 적용할 수 있을 것임.
따라서 귀 질의 사업장의 경우 주된 목적과 생산 활동이 기업의 사업 전략·마케팅·제조·물류·재무 등에 대한 연구 결과물 제출(해결 방안 제시)등으로 근로 시간 및 휴게 시간의 특례가 적용되는 '교육 연구 및 조사 사업'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위 기준에 따라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