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22.02.07
임금근로시간과-303
선택적 근로시간제하에서 대상근로자를 근로자 신청에 따른 것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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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선택적 근로시간제하에서 근로자대표 서면합의 시 대상근로자를 신청 근로 자로 하여 운영할 수 있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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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선택적 근로시간제하에서 근로자대표 서면합의 시 대상근로자를 신청 근로 자로 하여 운영할 수 있는지
【회 시】 근로자대표 서면합의에 명시하여야 하는 대상근로자 및 정산기간을 각각 신 청 근로자 및 단위기간 내에서 근로자 신청에 따른 기간으로 설정하는 것은 근 로자 자율에 의한 선택이라는 가정하에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위와 같이 운영할 경우 정산기간은 근로자 자율에 의한 신청기간이 서면합 의(예를 들어 1개월)의 기간 내에서 이루어져야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서면합의에 따른 정산기간(1개월) 이내에서 통상 근로기간과 선택적 근로기 간이 혼재될 수 있으므로 이에 따른 정산방법 또한 사전에 노사 간 합의에 따라 정하여 운영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