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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임금인상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 인상된 임금 및 이에 의한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다임금32240-88101990-06-22
- 행정해석연차유급휴가 미사용후 퇴직한 때는 미사용휴가에 상당한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근기01254-42401987-03-14
- 행정해석근로자의 지위나 직종에 따라 차별을 두는 퇴직금제도를 설정하여서는 아니된다근기01254-38891987-03-10
- 행정해석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 산정기간은 퇴직사유 발생일 이전 3월간으로하여 산정하여야 한다근기01254-39181985-02-28
- 행정해석3년 이상 요양후 상병보상연금을 받을 경우 사용자는 퇴직조치를 할 수 있다보상1458.7-288251983-11-22
- 행정해석보직변경 등으로 평균임금 감소하는 경우에도 퇴직급여 감소 예방조치를 해야 하는지퇴직연금복지과-32212021-08-09
- 행정해석연봉액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산정하고, 퇴직금 해당금액을 연금으로 적립하는 것이 적법한지퇴직연금복지과-25582021-06-02
- 행정해석위탁기관이 수탁기관의 용역비에 포함된 퇴직급여충당금에 대한 환수조치 가능 여부퇴직연금복지과-9592017-02-27
- 행정해석공백 기간을 두고 근로계약이 반복된 경우 무기계약 간주 및 퇴직금 지급 시점고용차별개선과-8472014-05-01
- 행정해석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경우사용자는 퇴직연금규약에 퇴직연금의 폐지,중단사유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퇴직급여보장팀-3152007-01-22
- 행정해석특수한 상황의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추가 지급하는 것을 퇴직금차등제도로 볼 수 없다임금68207-1602003-03-06
- 행정해석퇴직금 중간정산시 퇴직금 이외의 계속근로연수와 관련된 여타 근로조건에는 변동이 없다근기68207-6791999-11-22
- 행정해석퇴직금을 월별분할지급키로 한 근로계약에 따른 지급은 퇴직금 상당액으로 볼 수 있다임금68207-4821994-08-01
- 행정해석일용조리사 보조원이 수년간 계속 근로제공이 되어왔다면 퇴직금 지급대상이 된다임금32240-4261992-05-28
- 행정해석촉탁근무자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은 무효이다근기01254-100021987-06-22
- 행정해석하나의 사업내에 퇴직금제도를 달리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8조를 위반하는 것이다근기01254-4421987-01-13
- 행정해석근로자의 귀책사유로 해고한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은 당연히 지급하여야 한다근기01254-116931986-07-18
- 행정해석근로자의 퇴직금 등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다법무811-98461981-03-31
- 행정해석퇴직하는 달에 실제 지급되지 않은 시간외 근무수당도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된다법무811-95531980-04-21
- 행정해석징계처분에 관계없이 실제 퇴직일이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하는 사유발생일이 된다법무811-28091978-0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