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 생활주택, 생활형 숙박시설 구입이 퇴직급여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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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분양계약서 또는 집합건축물 대장에 도시형 생활주택, 생활형 숙박시설인 경우 퇴 직급여 중간정산(중도인출) 사유인지 여부 2019년 9월에 분양받아 2021년 1월 입주 및 소유권이전 예정인 생활형 숙박시설의 분양계약서를 근거로 중간정산(중도인출)이 가능한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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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분양계약서 또는 집합건축물 대장에 도시형 생활주택, 생활형 숙박시설인 경우 퇴 직급여 중간정산(중도인출) 사유인지 여부 2019년 9월에 분양받아 2021년 1월 입주 및 소유권이전 예정인 생활형 숙박시설의 분양계약서를 근거로 중간정산(중도인출)이 가능한지 여부
【회 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이하 ʻʻ법ʼʼ이라 함) 제22조 및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중간정산을 허용하고 있으며, - 이 때 ʻʻ주택ʼʼ이란 「 주택법」 제2조제1호 에 따라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됩니다. 퇴직급여의 중간정산은 퇴직금제도의 중간정산 및 DC・IRP 제도의 중도인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예외적으로 중간정산을 허용하고 있으며, - 법 시행령 제3조 및 제14조에 따른 퇴직금의 중간정산 및 DC・IRP 제도의 중도인출 사유 외에는 퇴직급여의 중간정산(중도인출)을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14조에 따른 주택은 「 주택법」 제2조 에 따라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 「 주택법」 제2조제20호 에서 나열한 주택의 종류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나, - 생활형 숙박시설의 경우 「 건축법」 제2조제2항제15호 의 숙박시설으로 규정되어 있어 「 주택법 」상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도시형 생활주택의 구입을 위한 중간정산(중도인출)은 가능하나 생활형 숙박시설의 구입은 중간정산(중도인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