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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설치공사 적용 특례 여부 질의보험적용부-20632005-06-07
- 행정해석주휴일간의 간격이 반드시 7일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근로기준과-29162005-05-30
- 행정해석호봉승급시 직종별 승급차액을 관행적으로 조정한 것은 근로조건화 된 것이다근로기준과-24612005-04-30
- 행정해석소집권자가 없는 경우 소속 연합단체 규약에 따라 연합단체에서 위촉한 직무대리가 대의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노동조합과-8922005-03-25
- 행정해석‘입ㆍ퇴갱시 인차관리’가 업무수행내용에 포함되어 관리책임을 지는 갱내보안관리직원의 입ㆍ출갱 소요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근로기준과-16652005-03-23
- 행정해석재외공관은 근로기준법 적용대상 사업장이며, 재외공관에서 고용한 업무보조원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자에 해당한다근로기준과-6472005-02-03
- 행정해석임시총회 소집요구 후 일부 조합원이 철회한 경우 임시총회 소집권자 지명을 위한 일련의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노동조합과-34272004-12-10
- 행정해석
- 행정해석근로시간에 상응하여 급여를 지급키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과외지도교사는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근로기준과-65132004-12-03
- 행정해석하나의 사업장에 복수의 노조가 병존하는 경우 통일적 규율을 위해 공동으로 단체교섭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노동조합과-32972004-11-23
- 행정해석
- 행정해석물건으로 지급되는 선물비의 임금포함 여부 질의보험징수부-9501052004-10-20
- 행정해석급여징수금 부과 여부 질의보험징수부-4592004-08-12
- 행정해석전속지정점 서비스맨도 종속적인 지위에서 노무제공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근로기준과-34302004-07-07
- 행정해석노동조합과 합의 없이 개별 조합원 동의만으로 연장근로를 실시한 경우 단체협약 위반에 해당된다노동조합과-18422004-07-06
- 행정해석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요율 변경관련 질의보험징수부-3892004-07-02
- 행정해석개정법 적용을 위한 상시근로자수는 개정 법 시행 이전 1개월간의 가동일수로 가동일별 근로자수의 합계를 나눈 평균 근로자수이다근로기준과-28812004-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