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요율 변경관련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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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o 00(주)는 2003년 12월 31일에 AA(주)에 흡수합병 되었으며, 사업등록증상에 개업일은 2004.1.1일자임
o 공단에서는 합병 이전인 2003.1.1~ 12.30일간의 피합병 회사의 인원을 AA(주)의 연평균 인원으로 해석하였으나, 당사에서는 12월 31일 하루 때문에 보험요율을 변경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더욱이 합병 이후인 2004년에도 당사의 연평균 인원이 1,000명 미만으로 운영되고 있으니 어려운 경제여건에서의 기업입장을 고려하여 보험요율 변경을 요청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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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고용보험법 제5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요율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규모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의한 우선지원대상기업인지 여부에 따라 차등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 이때 상시근로자수의 산정은 전년도 매월말일 현재 근로자수의 합계를 전년도 조업월수로 나누어 산정한 수로 하고 있음
o 귀 질의서상 '03.12.31자로 귀사가 00(주)를 흡수합병 하였을 경우 고용보험법시행령 제69조 제1항 제2호의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요율 적용의 판단기준이 되는 상시 근로자의 수를 어떻게 산정하여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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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흡수합병이라 함은 기존 사업장의 근로자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는 경우로서 00(주)의 근로자 등은 귀사에 고용종속관계가 계속유지 되는 것인 바, 00(주)의 근로자는 귀사의 보험요율을 적용하기 위한 근로자수의 산정에 포함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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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를 때, 귀사의 '04년도 고용보험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요율의 판단기준이 되는 근로자수는 1000인 이상인 경우에 해당된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