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으로 지급되는 선물비의 임금포함 여부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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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o 당사는 '04.8'월 노동조합이 설립되면서 "설날, 추석, 창립기념일에 각 10만원 상당의 선물을 지급한다"라고 단체협약서에 규정하고 있고,
o 당사는 노동조합이 설립되기 이전에는 상기와 같은 내용이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았지만 선물은 계속하여 직브하여 왔음.
o 또한 4개의 사업장이 지방 및 서울에 소재하고 있지만 본사에는 노동조합이 없으며 선물에 관한 사항 등이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등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아도 선물은 지방사업장과 동일하게 지급하고 있음.
o 그리고 선물은 10여 종류로 본인의 선택에 따라 품목이 결정되고 품목마다 금액은 조금씩 차이가 있음
o 상기와 같은 현물로 지급되는 선물을 통화로 호나산하여 산재-고용보험 산출모수인 평균임금에 포함시켜야 하는 여부 질의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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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사에서 질의한 "물건으로 지급되는 선물비가 고용-산재보험료 산정시 임금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함
o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임금에 포함됨.
o 귀사 질의와 관련하여 단체협약에 설날, 추석, 창립기념일에 각 10만원 상당의 선물을 지급하도록 명시되어 있고, 실태상 노동조합이 설립되기 이전부터 계속하여 정기적으로 지급하여온 일정 상당액의 선물은
- 근로관계의 실질에 있어 근로의 대상성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될 수 있으나, 복지후생 또는 은혜적으로 지급되는 현물의 경우는 기타금품으로서 보험료 산정시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오니, 기타 구체적인 내용은 증빙자료를 관할지사에 제출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길 바랍니다.